제미나이 학생 1년 무료 끝나면 자동 결제되나 - 올해 공지에는 그 문장이 있고, 작년 공지에는 없습니다

구글 학생 혜택 공지 두 건 대조. 2025년 8월 6일 공지는 취소 청구 요금 0회, 2026년 8월 20일 공지 각주는 자동 청구. 그 아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의 서술어 하여야 한다

제미나이 학생 1년 무료가 이번 달에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신청하면서 결제 수단을 이미 등록해 뒀기 때문에, 그냥 두면 돈이 빠지는지가 제일 급한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구글의 그 혜택 공지는 두 개이고, 자동 청구를 설명한 문장은 둘 중 한쪽에만 있습니다. 올해 8월 공지의 각주에 있고, 작년 8월 공지에는 「취소」도 「청구」도 「요금」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1년이 차는 사람은, 그 작년 공지를 보고 가입한 사람입니다.

두 공지와 요금제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전환 요금으로 떠도는 숫자가 셋인데 각각 무엇의 가격인지, 그리고 한국 법이 사업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무엇2025년 8월 6일 공지2026년 8월 20일 공지
무료로 주는 요금제구글 AI 프로 12개월구글 AI 플러스 1년
신청 기한10월 6일까지2026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결제 안내없습니다. 「취소」·「청구」·「요금」 0회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각주 1번
전환 후 금액 표기없음월 1만 1,000원

작년 공지에는 자동 결제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글코리아 블로그 2025년 8월 6일 공지. 제목 새 학기 AI로 레벨업 대학원생 대상 AI 프로 플랜 1년 무료 제공과 게시일, 본문의 10월 6일까지 구글 AI 프로 12개월 플랜을 무료로 신청하세요

2025년 8월 6일 공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12개월간 구글 AI 프로 플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절은 이렇게 닫힙니다.

구글의 최신 AI 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10월 6일까지 구글 AI 프로 12개월 플랜을 무료로 신청하세요.

이 두 문장 사이에 결제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뒤까지 공지 전체를 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무료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취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얼마가 청구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올해 공지는 다릅니다. 다만 본문이 아니라 글 맨 아래 각주 1번에 있습니다. 그 각주는 기본으로 접혀 있어서 「더 알아보기」를 눌러야 보입니다.

구글 공식 한국어 블로그 2026년 8월 20일 공지의 글 맨 아래 각주 영역. 각주 1번 네 문장에 월 1만 1,000원이 자동 청구된다고 적혀 있다

구글 2026년 8월 20일 공지, 각주 1 전문입니다.

본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효한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료 이용 기간 종료 전에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후 ‘구글 AI 플러스(Google AI Plus)’ 이용 요금(월 1만 1,000원)이 자동 청구됩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장 중 두 번째가 사실 핵심입니다. 가입할 때 결제 수단을 등록하게 돼 있다는 것, 그게 가만히 있으면 결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환 결제를 설명한 문장은 올해 공지에 있고, 이번 10월에 전환을 맞는 사람은 작년 공지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두 공지 모두 blog.google/intl/ko-kr 주소의 구글 공식 한국어 게시물이라, 번역 때문에 생긴 차이는 아닙니다.

무료가 끝나면 얼마가 빠지나 - 공식 숫자가 셋입니다

전환 요금으로 떠도는 세 숫자 비교 요약카드. 월 1만 1,000원과 월 7,500원과 월 7,300원이 각각 무엇의 가격인가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숫자가 셋이고 셋 다 구글 공식 문서에 적힌 값인데, 가리키는 대상과 조회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숫자무엇의 가격인가어디에 적혀 있나
월 1만 1,000원전환 후 청구액으로 적힌 구글 AI 플러스 요금2026년 8월 20일 공지 각주 1 (게시일 기준)
월 7,500원요금제 안내 페이지의 구글 AI 플러스 가격one.google.com 요금제 안내, 지역 표기 「대한민국」 (2026년 10월 2일 확인)
월 7,300원플러스가 아니라 프로의 학생 할인가2026년 8월 20일 공지 본문 (게시일 기준)

세 번째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7,300원은 플러스 요금이 아닙니다. 공지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구글 AI 프로(Google AI Pro)’ 요금제를 최대 74% 할인된 월 7,300원에 최대 4년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프로 요금제의 학생 할인가이고, 무료 기간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붙는 금액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1만 1,000원과 7,500원입니다.

Google One 요금제 안내 페이지. 지역 표기 대한민국과 Google AI Plus 월 7,500원 400GB 스토리지 카드, 옆에 Pro 월 29,000원과 Ultra 최저 월 119,000원

2026년 10월 2일에 요금제 안내 페이지를 열어 보니 플러스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Google AI Plus
₩7,500/월
400GB 스토리지

같은 페이지의 다른 요금제는 구글 AI 프로 ₩29,000/월, 구글 AI 울트라 최저 ₩119,000/월이었습니다.

왜 공지 각주의 1만 1,000원과 오늘 페이지의 7,500원이 다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것인지, 구성이 바뀐 것인지, 각주가 갱신되지 않은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지 각주는 월 1만 1,000원이라 적었고, 오늘 요금제 안내 페이지는 월 7,500원이라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내 계정에 청구될지는 결제 화면에 뜨는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 페이지의 40% 할인 배너는 프로 연간 요금제에 걸린 프로모션입니다. 플러스의 7,500원과는 무관하니 섞어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국 법은 전환 30일 전에 동의를 받으라고 적어 놨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시행 2026년 7월 21일 법률 제21312호 판본

여기가 공개된 안내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자리입니다. 한국에는 무료 체험이 유료 정기결제로 넘어가기 전에 사업자가 할 일을 정해 놓은 조문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입니다.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판본의 원문입니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3.>

읽고 나서 하나 짚어 두겠습니다. 이 조문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와 무상 공급 후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두 가지를 함께 규율합니다. 이 글은 그중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는 쪽만 다룹니다.

서술어를 보면 「… 동의를 받고 … 고지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조문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묶음입니다.

  • 동의 —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을 것
  • 고지 —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알릴 것

그런데 「30일」이라는 숫자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만 적고 멈춥니다. 숫자는 한 층 아래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되기 전 30일이라고 적혀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입니다.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판본입니다.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11.]

법률이 「기간」이라고만 적고, 시행령이 그 기간을 30일로 채우는 2단 구조입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말을 법률 조문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이 조문 자체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범위는 부칙에 따로 적혀 있는데, 법률 제20302호 부칙 제2조(적용례)가 「이 법 시행 후 …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정부가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쪽 조문은 서술어가 반대입니다 — 그 조문은 「예산의 범위에서」로 시작해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같은 달에 두 조문을 나란히 받아 보니, 지원은 재량이고 전환 고지는 「하여야 한다」였습니다.

동의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1천만원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두 판본 대조. 현행은 1천만원, 직전 판본은 500만원이고 제5호의2는 양쪽 모두 같다

제45조 제4항이 과태료 조항입니다. 두 판본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현행(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8. 6. 12., 2024. 2. 13., 2026. 1. 20.>

직전 판본(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8. 6. 12., 2024. 2. 13.>

이 한 문장에서 바뀐 곳은 두 군데입니다. 금액과, 개정 연혁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제13조 제6항 위반이 걸리는 자리는 두 판본 모두 제4항 제5호의2이고 문언도 같습니다.

5의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은 2026년 7월 21일입니다. 부칙 <법률 제21312호, 2026. 1. 20.>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그 단서 세 개 호에 제45조 제4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둬야 합니다. 이 부칙에는 제45조에 관한 적용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1천만원이라는 식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조문에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상한이 7월 21일부터 1천만원이 됐다까지가 적혀 있는 전부입니다.

실제 부과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있고, 제2호 「사.」가 이 위반행위 자리입니다. 여기도 같은 날 두 배가 됐습니다.

별표 3 사목 (단위 만원)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종전 (시행 2025. 2. 14.)100200500
현행 (시행 2026. 7. 21.)2004001,000

별표 3 제1호 다목에 감경 조항도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입니다. 서술어가 감경할 수 있다이니 재량이고, 무조건 깎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글은 그 고지를 보냈을까요

이 질문에는 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 못 하는지를 적는 게 정직할 것 같습니다.

가입·결제 화면을 보려고 gemini.google.com/students를 열었더니 본문이 구글 로그인 화면이었고, one.google.com/ai-student는 accounts.google.com으로 넘어갔습니다. 둘 다 2026년 10월 2일 기준입니다. 로그인하지 않으면 그 화면을 볼 수 없습니다.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쪽, 즉 공지 두 건과 요금제 안내 페이지를 전수로 훑어서는 「30일」이나 사전 동의 절차에 관한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와 「약관이 적용됩니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개 문서에는 전환 30일 전 동의에 관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구글이 가입자에게 메일이나 알림으로 무엇을 보냈는지는 제가 볼 수 없는 영역이고, 구글이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 법에 저렇게 적혀 있다는 것까지가 이 글의 범위입니다.

범위를 두 가지 더 밝혀 둡니다. 이 글은 Google One 웹 가입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앱마켓을 통한 구독은 결제 주체와 취소 경로가 달라서 범위 밖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자에게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같은 법 제20조의5(국내대리인 지정)는 위 부칙 단서 제2호에 걸려 2027년 1월 21일 시행입니다. 이 사실만 적어 둡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제 안내 페이지 각주 11을 보면 전환 지점이 하나가 아닙니다.

… 학생 혜택은 최대 4년 동안 유효하며 학생 신분이 종료되면 표준 월간 요금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

무료 1년이 끝나는 시점과 학생 신분이 끝나는 시점, 두 군데에서 금액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생 할인으로 넘어가 계속 쓰는 경우에도 한 번 더 남아 있는 셈입니다.

10월 6일은 어디서 나온 날짜인가

날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6일 공지의 신청 기한이 「10월 6일까지」이고 혜택이 12개월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신청한 사람의 무료 기간은 2026년 10월 6일에 끝납니다.

다만 공지 본문에 그 종료일이 적힌 문장은 없습니다. 신청 기한만 있고, 거기에 12개월을 더한 계산값입니다. 그리고 공지 본문의 「10월 6일」에는 연도가 없습니다 — 게시일이 2025년 8월 6일이고 「오늘부터」로 시작하니 2025년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본문에 연도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계정의 종료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작년 8월에 신청했으면 올해 8월에 이미 지났고, 10월 초에 신청했으면 지금이 그 주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Google One 구독 화면에서 다음 결제 예정일을 보는 쪽이 빠릅니다.

계속 쓸 생각이면 그대로 두면 되고, 아니면 무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제 화면에 뜨는 금액을 한 번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에 적은 세 숫자 중 어느 것이 내 계정에 붙는지는 그 화면만 알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제13조·제45조 및 부칙, 같은 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제20조의2·별표 3 원문 / 구글 공식 한국어 블로그 2025년 8월 6일·2026년 8월 20일 게시물과 Google One 요금제 안내 페이지 2026년 10월 2일 조회분 / 요약카드 두 장은 직접 제작, 나머지는 화면 갈무리 / 인용은 원문 그대로이고 「…」로 줄인 곳만 생략입니다. 구글이 가입자에게 실제로 무엇을 고지했는지는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이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 글은 법령에 적힌 내용과 공개된 문서에서 확인한 것까지만 적었습니다. 개별 계정의 청구 금액과 종료일은 Google One 구독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구글 공식 블로그·Google One 요금제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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