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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Max 20배는 무엇의 20배인가 - 가격표는 「5시간 세션당」이라 적고, 주간 한도는 그 배수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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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Max를 설명하는 글은 거의 다 Pro의 20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식 가격표를 열어 보면 그 20배 뒤에 단위가 붙어 있고 , 그 단위 밖에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공식 가격표와 공식 지원 문서를 직접 받아, 그 문장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대로 옮겼습니다. 숫자를 제가 계산하지는 않았고, 적혀 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플랜 가격표 카드에 적힌 사용량 문구 그 문구가 걸려 있는 단위 Free (사용량 문구 없음. 기능만 적혀 있습니다) — Pro 「더 많은 사용량*」 별표 하나. 카드에는 단위도 숫자도 없습니다 Max 「Pro보다 5배 또는 20배 더 많은 사용량 선택*」 별표 하나. 배수만 있고 단위는 카드 밖 (단위는 어디에) 같은 페이지 FAQ 본문 「5시간 세션당」 (배수 밖의 한도) 같은 FAQ + 공식 지원 문서 주간 한도 , 그리고 재량에 따른 주간·월간 한도 20배 뒤에 붙어 있는 단위는 5시간입니다 요금 카드만 보면 Max 칸에는 배수밖에 없습니다. 단위는 같은 페이지 아래쪽 FAQ에 있습니다. FAQ 「각 플랜의 사용 한도는 어떻게 되며, 한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ro는 Free 대비 5시간 세션당 최소 5배 더 많은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Max는 Pro 대비 5시간 세션당 5배 또는 20배 더 많은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5시간 세션당」 이 배수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20배는 한 달치가 20배라는 뜻도, 하루치가 20배라는 뜻도 아닙니다. 5시간짜리 세션 하나를 놓고 비교한 값 입니다. Pro 쪽 문장도 같이 보면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Pro는 Free 대비 「최소 5배」이고, Max의 5배·20배는 그 Pro를 다시 1로 놓은 값 입니다. 회수로 적힌 숫자는 지금 공식 문서에 없습니다 상위 글들은 5시간에 몇 회, Max는 그 몇 배인 몇 회 식으로 고정된 회수 를 ...

제미나이 학생 1년 무료 끝나면 자동 결제되나 - 올해 공지에는 그 문장이 있고, 작년 공지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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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학생 1년 무료가 이번 달에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신청하면서 결제 수단을 이미 등록해 뒀기 때문에 , 그냥 두면 돈이 빠지는지가 제일 급한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구글의 그 혜택 공지는 두 개 이고, 자동 청구를 설명한 문장은 둘 중 한쪽에만 있습니다. 올해 8월 공지의 각주에 있고, 작년 8월 공지에는 「취소」도 「청구」도 「요금」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1년이 차는 사람은, 그 작년 공지를 보고 가입한 사람입니다. 두 공지와 요금제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전환 요금으로 떠도는 숫자가 셋인데 각각 무엇의 가격인지, 그리고 한국 법이 사업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무엇 2025년 8월 6일 공지 2026년 8월 20일 공지 무료로 주는 요금제 구글 AI 프로 12개월 구글 AI 플러스 1년 신청 기한 10월 6일 까지 2026년 12월 31일 까지 전환 결제 안내 없습니다. 「취소」·「청구」·「요금」 0회 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각주 1번 전환 후 금액 표기 없음 월 1만 1,000원 작년 공지에는 자동 결제 이야기가 없습니다 2025년 8월 6일 공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12개월간 구글 AI 프로 플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절은 이렇게 닫힙니다. 구글의 최신 AI 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10월 6일까지 구글 AI 프로 12개월 플랜을 무료로 신청하세요. 이 두 문장 사이에 결제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뒤까지 공지 전체를 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무료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취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얼마가 청구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올해 공지는 다릅니다. 다만 본문이 아니라 글 맨 아래 각주 1번 ...

청년 AI 이용권 근거는 법인가 조례인가 - 둘 다 「예산의 범위에서」이고 「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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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청년 AI 이용권의 근거가 어디인지 찾다가 조문 두 개를 받아 봤습니다. 국가 쪽은 AI 기본법 제17조의2 , 서울시 쪽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였는데 서술어가 양쪽 다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 앞에는 똑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안의 다른 조문들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한 법 안에서 서술어가 갈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갈랐는지는 서울시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문 원문과 법정 대상 목록,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어느 문 조문 서술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AI 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 지원 할 수 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같은 법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노력 하여야 한다 」ㆍ「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우선 고려 하여야 한다 」 서울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법이 적어 놓은 것은 두 문장뿐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현행본(시행 2026. 7. 21. / 법률 제21311호)의 제17조의2 전문입니다. 조문 제목이 곧 이 제도의 이름입니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1항이 정한 대상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