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AI 이용권 근거는 법인가 조례인가 - 둘 다 「예산의 범위에서」이고 「할 수 있다」입니다

AI 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과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제2항을 좌우로 놓고 비교한 썸네일. 두 조문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로 시작해 할 수 있다로 끝난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청년 AI 이용권의 근거가 어디인지 찾다가 조문 두 개를 받아 봤습니다. 국가 쪽은 AI 기본법 제17조의2, 서울시 쪽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였는데 서술어가 양쪽 다 「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 앞에는 똑같이 「예산의 범위에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안의 다른 조문들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한 법 안에서 서술어가 갈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갈랐는지는 서울시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문 원문과 법정 대상 목록,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어느 문조문서술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AI 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예산의 범위에서 … 지원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같은 법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노력하여야 한다」ㆍ「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같은 법 제17조 제1항「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시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제2항「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법이 적어 놓은 것은 두 문장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기본법 제17조의2 화면. 시행 2026년 7월 21일 법률 제21311호 표기와 함께 제1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대통령령 위임, 본조신설 2026년 1월 20일 표기가 보인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현행본(시행 2026. 7. 21. / 법률 제21311호)의 제17조의2 전문입니다. 조문 제목이 곧 이 제도의 이름입니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1항이 정한 대상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노력하여야 한다」ㆍ「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제17조 제1항은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입니다. 제17조의2만 「할 수 있다」입니다.

제2항이 대통령령에 넘긴 것은 「요건과 대상」 두 낱말입니다. 그래서 금액ㆍ상한ㆍ기간을 정한 조문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시행령 제15조의2 전문에 금액 숫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1인당 금액은 법령에서 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7월 21일부터 있어요, 본법 시행일과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기본법 부칙 법률 제21311호 화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에 제17조의2가 열거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끝난다

이 법이 1월 22일에 시행됐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다만 제17조의2는 그날 없었습니다. 부칙 전문입니다.

부 칙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6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의3 및 제3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에 열거된 일곱 덩어리 중 하나가 제17조의2입니다. 공포일이 2026년 1월 20일이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7월 21일입니다.

같은 법령일련번호로 시행일만 바꿔 두 판본을 나란히 받아 세어 봤습니다. 1월 22일 판본은 조문단위 52개이고 그 안에 제17조의2가 없습니다. 7월 21일 판본은 54개이고 제17조의2가 있습니다. 부칙 단서가 문언 그대로 확인됩니다.

⚠️ 이 부칙에는 「제1조(시행일)」이라는 조 번호가 없습니다. 조 없이 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부칙 제1조」라고 적으면 없는 조문을 가리키게 됩니다.

AI 구독 지원 대상 목록에 청년이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화면. 시행 2026년 8월 20일 대통령령 제36580호 표기와 제1호 「제1조의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부터 제5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까지 다섯 개 호가 한 화면에 보인다

법 제17조의2 제2항이 넘긴 「요건과 대상」을 받은 조문이 시행령 제15조의2입니다. 현행본은 시행 2026. 8. 20. / 대통령령 제36580호입니다.

제15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1조의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인력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5.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호가 다른 조문을 불러옵니다. 같은 시행령 제1조의2,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화면. 제1호 수급자격자부터 제9호 「65세 이상인 사람」, 제10호 「그 밖에 … 인정하는 사람」까지 열 개 호가 한 화면에 보인다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 7. 20.]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정확한 자리입니다.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1조의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열 개 호 가운데 제10호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제10호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제15조의2 제1항 제5호인데, 거기에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라는 한정어가 새로 붙어 있습니다.

열린 문의 조건이 「이용에 어려움」에서 「경제적 여건」으로 좁아진 셈입니다.

세는 기준숫자무엇을 세는가
제15조의2 제1항의 호 개수5제1호부터 제5호까지
호를 펼친 열거 유형13제1조의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열린 제5호
위에서 열린 제5호를 뺀 닫힌 목록12이름이 붙어 있는 대상만
제1조의2 제2호를 둘로 쪼개 셀 때13 / 14한 호에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두 부류가 들어 있다

「대상 14종」이라는 숫자가 돌아다니는 이유가 마지막 줄입니다. 세는 기준을 적지 않으면 같은 조문에서 5도, 12도, 13도, 14도 나옵니다.

그리고 목록에 「청년」이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문자열로 직접 셌습니다.

판본「청년」대조군 「인공지능」대조군 「제1조」
법률 시행 2026. 7. 21.0회514회3회
법률 시행 2026. 1. 22.0회493회3회
시행령 시행 2026. 8. 20.0회314회6회
시행령 시행 2026. 7. 21.0회366회8회

대조군이 살아 있으니 파서가 죽어서 0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종(22,637자)까지 포함해 0회이고, 법률에는 별표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65세」 1회 ㆍ 「이공계」 2회 ㆍ 「지역균형」 2회 ㆍ 「장애인」 3회 ㆍ 「한부모」 1회 ㆍ 「경제적 여건」 1회는 그대로 세어집니다.

확인한 범위를 적어 둡니다. 법률 제21311호(시행 2026. 7. 21. / 2026. 1. 22.) 조문 전문과 부칙, 시행령 제36580호(시행 2026. 8. 20.) 조문 전문과 부칙과 별표 3종, 시행령 제36506호(시행 2026. 7. 21.) 조문 전문과 부칙입니다. 시행규칙은 이 법에서 찾지 못해 확인 범위 밖입니다. 부처 고시ㆍ지침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고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화면. 「공고하는 바에 따라 … 신청해야 한다」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한다」, 고려사항 제1호부터 제3호 「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까지, 그리고 본조신설 2026년 7월 20일 표기가 보인다

같은 조문 제2항입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 두 문장의 서술어가 서로 다릅니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신청 대상 및 내용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필요성
2. 신청인의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3. 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
[본조신설 2026. 7. 20.]

앞 문장은 신청하려는 사람 쪽이고 「공고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라고 합니다. 뒤 문장은 기관 쪽이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한다」입니다. 뒤 문장은 의무형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가 먼저 나오고, 신청은 그 공고가 정한 대로 합니다. 고려사항 세 개 중 제3호가 「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이라, 예산 사정이 지원 기준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AI 이용권은 법이 아니라 조례를 근거로 들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화면. 시행 2025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765호 표기와 제2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2025.1.3. 표기가 보인다

여기서 갈립니다. 서울시 사업이 공개된 문서에서 든 근거는 AI 기본법 제17조의2가 아니라 조례입니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근거한다고 조문 번호까지 적은 문서는 서울시의회 심사를 다룬 서울Pn 2026년 9월 2일 기사입니다. 서울시 공식 게시물에는 근거 조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명의 게시물(수정일 2026년 9월 3일) 전문을 받아 확인했는데 「근거」ㆍ「조례」ㆍ「법」 표기가 0건이고 연령ㆍ소득 요건도 없었습니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기사 5건에도 「제17조의2」 언급은 0건입니다.

그 제11조 앞부분입니다.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2025.1.3.>

「이용권」이라는 낱말이 제2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용권을 지급할 근거는 여기입니다.

AI 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화면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제2항 화면을 한 장에 붙인 대조 이미지. 두 조문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로 시작해 「할 수 있다」로 끝난다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같습니다.

  • 법 제17조의2 제1항 — 「예산의 범위에서 … 지원할 수 있다」
  • 조례 제11조 제2항 —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둘 다 재량이고 둘 다 예산에 매여 있습니다. 근거가 법이든 조례든, 예산이 서지 않으면 그 문장으로는 지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이용권」이 나오는 곳은 세 군데(제11조 제2항 역량강화 ㆍ 제13조 제3항 이사 비용 ㆍ 제16조 제3항 문화예술 향유)이고, 조례 전문에 「인공지능」은 0회입니다. 반대로 서울시 인공지능 계열 조례 세 개(인공지능 기본조례 ㆍ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ㆍ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문에는 「청년」이 0회입니다. 둘 다 직접 센 숫자입니다.

한 가지 더. 조례 제3조 제1호는 청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조례 정의는 39세까지인데 보도된 사업 대상은 19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정의 단서가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로 열려 있어서, 사업 쪽에서 범위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사업 예산 56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재석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그 앞 단계인 9월 3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안이 이미 가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공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추후 공고」는 삭감 전 보도입니다. 신청 방법ㆍ모집 일정을 찾고 계셨다면 지금은 찾을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사업 이름이 문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서 같이 적어 둡니다. 서울시 공식 명칭은 「서울 청년 AI 사다리 지원」이고, 예산 항목명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입니다. 일부 기사는 「청년 AI 역량강화」로 적었습니다.

시의회 쪽에서 가칭 「청년 디지털 사회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고 11월 초 회기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시의원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다만 오늘 기준으로 그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 조례 검색에서 「디지털 사회권」은 0건입니다.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구독료를 공공이 대주는 근거는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문장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이고, 서울시 사례에서 그 단서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셨다면 이번 건이 그 답입니다.

대상 목록 쪽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정 목록은 호가 다섯, 펼치면 열둘에 열린 문 하나이고 거기에 나이로 들어가는 칸은 「65세 이상인 사람」 하나입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칸은 시행령에 없고, 그래서 지자체는 각자 조례를 근거로 삼습니다. 구글 자동완성에 서울ㆍ경기ㆍ울산이 함께 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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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제3조ㆍ제17조ㆍ제17조의2 및 부칙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0호 제1조의2ㆍ제15조의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5. 7. 14. 서울특별시조례 제9765호 제3조ㆍ제11조 원문 / 썸네일과 대조 이미지는 직접 제작, 나머지는 화면 갈무리 / 조문은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로 줄인 곳만 생략입니다. 서울시 사업 경과는 서울시의회 회의 결과와 서울시 공식 게시물에 공개된 날짜ㆍ금액ㆍ표결 숫자만 적었습니다. 개별 지원 대상 해당 여부와 신청 방법은 공고가 나온 뒤 소관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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