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은 어디에 적혀 있나 - 근로기준법에 그 말은 0회이고, 불인정된 뒤에도 남는 조항이 두 개 있습니다
「확인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전문에서 이 조건절이 나오는 곳은 두 군데이고, 둘 다 제76조의3 안에 있습니다. 제4항과 제5항입니다.
일곱 개 항 가운데 나머지 다섯 항에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불인정」으로 끝났을 때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사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먼저 이 구절이 어느 항에 붙어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정작 「불인정」이라는 세 글자는 법에도 시행령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에 있는 말과 없는 말을 한 항씩 놓고 세어 봤습니다. 이 글이 지나가는 순서입니다.
| 순서 | 어디를 보나 | 무엇이 나오나 |
|---|---|---|
| ① 그 말이 있는지 | 법·시행령 전문 문자열 | 「불인정」 0회 / 「업무상 적정범위」 1회, 정의는 없음 |
| ② 애초에 적용되는지 | 법 제11조 + 시행령 별표 1 | 제6장의2가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미적용 |
| ③ 5인 미만에 닿는 조문 | 별표 1 제1장 칸 | 제8조(폭행의 금지), 벌칙은 제107조 |
| ④ 정의가 몇 문장인지 | 법 제76조의2 | 한 문장입니다 |
| ⑤ 불인정 뒤에 남는 것 | 법 제76조의3 | 제6항·제7항 ― 「확인된 때에는」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
| ⑥ 형벌이 붙는 항 | 법 제109조 제1항 | 제6항 하나, 2026년 10월 8일부터 세 조문으로 줄어듭니다 |
법령 전문에서 「불인정」은 0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받아 문자열을 셌습니다.
| 문자열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
| 괴롭힘 | 19회 | 6회 |
| 불인정 | 0회 | 0회 |
| 업무상 적정범위 | 1회 | 0회 |
| 확인된 때에는 | 2회 | 0회 |
조사 결과를 「인정」·「불인정」으로 적는 것은 실무의 표기이고, 괴롭힘 조문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해 둔 것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이라는 조건절이고, 그 조건절이 법 전문에 나오는 두 번이 곧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입니다.
그래서 「불인정은 몇 조냐」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신 「확인된 때」가 붙지 않은 항이 무엇이냐에는 답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3가지인지 4가지인지 갈리는 이유
정의 조문은 제76조의2 한 문장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한 문장을 셋으로 끊는 해설도 있고 넷으로 끊는 해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건의 개수를 정해 둔 조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의 무게가 실리는 「업무상 적정범위」는 법 전문에 딱 1회 나오는데, 그 말을 정의한 조항이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시행령에서는 0회입니다.
조문이 여기까지만 말하고 멈춘다는 것이, 사례마다 결론이 갈리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5인 미만이면 이 조문에 닿지도 않습니다
요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지나야 하는 칸이 있습니다. 판례가 아니라 표 한 칸입니다.

제11조가 원칙을 먼저 닫아 둡니다.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골라 넣은 것만 적용됩니다.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별표 1 전체입니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칸에 적혀 있는 것은 제76조 하나입니다.
괴롭힘 조문은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별도의 장에 들어 있는데, 별표 1 전체에 「제6장의2」라는 문자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표 자체의 개정일도 함께 봐 둘 만합니다. 별표 1에 붙은 개정일은 「2018. 6. 29.」이고, 제6장의2가 신설된 날은 2019. 1. 15.입니다. 괴롭힘 장이 생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댄 표입니다.
별표 1은 금지 목록이 아니라 허용 목록입니다. 등재되지 않은 조문은 제11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이냐 불인정이냐를 따지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별표 1을 위에서부터 읽으면 제1장 총칙 칸이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입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조문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8조는 제1장에 있습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별표 1의 제12장 벌칙 칸도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적혀 있어서, 제8조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조문까지 4명 이하 사업장에 함께 적용됩니다. 그 벌칙이 제107조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칸이 맞물려 있습니다. 괴롭힘 조문은 닿지 않지만 폭행 조문은 닿습니다. 다만 제8조의 요건은 「폭행」이고, 폭언이나 업무 배제는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인된 때」가 붙은 항과 붙지 않은 항
여기가 「불인정」의 실제 답이 있는 자리입니다. 제76조의3은 일곱 개 항인데, 조건절이 모든 항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4항·제5항에만 「확인된 때에는」이 붙어 있습니다.
| 항 | 조문이 붙여 둔 조건 | 불인정으로 끝났다면 |
|---|---|---|
| ④ 피해근로자 조치 | 「조사 결과 … 확인된 때에는」 | 사라집니다 |
| ⑤ 행위자 징계 등 | 「조사 결과 … 확인된 때에는」 | 사라집니다 |
| ⑥ 불리한 처우 금지 | 조건절 없습니다 | 그대로 남습니다 |
| ⑦ 비밀 누설 금지 | 조건절 없습니다 | 그대로 남습니다 |
제6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인된 때에는」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인 「피해근로자등」은 앞의 제3항이 정의해 둔 말입니다.
③ 사용자는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정의가 제6항으로 그대로 건너갑니다. 조문의 문언을 따라가면, 조사 결과가 불인정이어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제6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제7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의 비밀 유지 의무에는 결과 조건이 없습니다.
조사 기간 중의 의무는 제재 조문이 없습니다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의 보호조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항들과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문언이 「필요한 경우」로 열려 있습니다. 제4항·제5항은 「확인된 때에는 … 하여야 한다」로 닫힙니다.
둘째, 제재 조문에서 제3항이 빠져 있습니다.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열거는 이렇습니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제2항·제4항·제5항·제7항이 들어 있고 제3항이 없습니다.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표에도 제3항에 해당하는 행이 없습니다. 조사 중과 조사 후의 강제력이 조문 단계에서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제6장의2에서 형벌이 붙는 항은 제6항 하나입니다
제6장의2에서 징역형이 붙는 조항은 제76조의3 제6항뿐입니다.

제109조 제1항입니다.
① 제36조, 제43조, …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괴롭힘 행위 자체(제76조의2 위반)에는 징역 조문이 없습니다.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116조 제1항이 사용자(와 시행령이 정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주체로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자리가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제116조 제1항 제1호가 됩니다 ― 조문이 호로 나뉘는 것이고 금액과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징역형이 걸리는 것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 날짜가 붙은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본입니다.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2026. 4. 7.>
임금체불 관련 조문들이 제109조에서 빠져 제10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제109조 제1항에 남는 조문은 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세 개입니다.
괴롭힘 조문 자체(제76조의2·제76조의3)의 문언은 시행예정본 어디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행예정 여섯 판본을 조문 단위로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다른 법 이야기입니다
-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는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인정·불인정 판단과 소관 법령이 다릅니다
-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문자열과 문언을 대조한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까지입니다
정리
- 근로기준법·시행령 전문에 「불인정」은 0회입니다. 법이 쓰는 말은 「확인된 때에는」입니다
- 요건의 개수를 정한 조문이 없고, 「업무상 적정범위」는 전문에 1회 나오지만 정의가 없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제6장의2가 없어 이 조문에 닿지 않습니다
- 다만 제8조(폭행의 금지)는 별표 1 제1장 칸에 들어 있어 적용되고, 벌칙은 제107조입니다
- 불인정으로 끝나도 제6항·제7항은 남습니다. 두 항에는 「확인된 때에는」이 붙어 있지 않고, 제6항의 「피해근로자등」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제6장의2에서 징역형이 붙는 항은 제6항 하나이고, 2026년 10월 8일부터 제109조 제1항은 세 조문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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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현행본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현행본 시행 2025. 10. 23. 원문 문자열 실측 / 같은 법 시행예정본 여섯 판본 시행 2026. 10. 8. · 2026. 12. 8. · 2026. 12. 10. · 2027. 1. 1. 두 건 · 2027. 6. 10. 조문 단위 대조 /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7] 원문 / 썸네일은 직접 제작, 나머지는 화면 캡처 / 조문은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줄인 곳은 …으로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와 조치 의무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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