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5시간·개근은 어디에 적혀 있나 -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은 0회이고, 두 요건은 서로 다른 법령에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 주휴수당 조건이라며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두 마디입니다.
이 두 마디가 함께 적힌 조문을 찾으려고 근로기준법 제55조를 펴면, 거기엔 둘 다 없습니다. 하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고, 다른 하나는 휴일과 상관없는 자리의 적용 제외 규정입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법보다 위치부터 짚었습니다. 어느 요건이 어느 법령 몇 조에 붙어 있는지, 원문을 펴 놓고 확인한 표입니다.
| 묻는 것 | 조문에 실제로 적혀 있는 것 |
|---|---|
| 「주휴수당」의 근거 | 그 단어가 없습니다. 법·시행령 모두 0회 |
| 유급휴일의 근거 | 법 제55조 제1항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 「개근」의 근거 |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
| 「15시간」의 근거 | 법 제18조 제3항 ― 휴일 조문이 아니라 적용 제외 규정입니다 |
| 5인 미만 사업장 | 시행령 별표 1 ― 제55조제1항만 들어 있습니다 |
| 퇴사하는 주 | 조문에 없습니다.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에 있습니다 |
법령 전문에서 「주휴수당」은 0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두 법령의 원문(XML)을 받아 문자열을 셌습니다.
| 문자열 | 근로기준법 | 시행령 |
|---|---|---|
| 주휴수당 | 0회 | 0회 |
| 주휴 | 0회 | 0회 |
| 유급휴일 | 1회 | 2회 |
| 15시간 | 1회 | 0회 |
| 개근 | 1회 | 1회 |
근로기준법은 조문 132개, 시행령은 80개입니다. 그 안에 「주휴」라는 두 글자가 한 번도 없습니다.
법이 쓰는 말은 「유급휴일」이고, 그것도 법에서는 딱 한 곳에만 나옵니다.
세상이 쓰는 말이 조문에는 없는 일은 이 동네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는 0회이고, 고령자고용법 전문에도 「65세」는 0회입니다. 검색으로 배운 단어를 그대로 들고 조문을 찾으면 대개 헛걸음합니다.
유급휴일은 법 제55조 제1항, 한 문장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이것이 전부입니다. 15시간도, 개근도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55조를 아무리 읽어도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른 장에 있습니다.
「개근」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개근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의 두 요건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 요건 | 있는 곳 | 급 |
|---|---|---|
|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법률 |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대통령령 |
하나의 제도를 이루는 요건이 여러 층에 흩어져 있는 구조는 이 계통 법령에서 자주 보입니다. 실업급여도 하루치 금액과 받는 날수가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해집니다.
법에도 「개근」이 한 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개근이고, 주휴일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15시간」은 휴일 조문이 아니라 「적용 제외」입니다
법 전문에서 「15시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자리가 제55조가 아닙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읽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준다」가 아니라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장에 있습니다. 휴일을 찾으려고 제55조 주변을 읽으면 영영 안 나옵니다.
같이 빠지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가 함께 빠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별표 한 칸에 답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만 골라 적은 표입니다. 목록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장 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여기서 세 가지가 한 번에 읽힙니다.
- 제55조제1항이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 제55조제2항이 없습니다 → 제2항은 공휴일입니다. 빨간날은 무급입니다
- 제56조가 없습니다 →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입니다. 주휴일에 나와 일해도 가산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표에는 제55조제1항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 별표가 마지막으로 손질된 날은 2018년 6월 29일로, 제55조에 붙은 개정 표기(2018년 3월 20일)보다 뒤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손대면서도 제1항만 남겨 둔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퇴사하는 주는 조문에 답이 없습니다
여기가 조문만 읽어서는 풀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에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공문 번호는 임금근로시간과-1736입니다.
변경 전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조문은 한 글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제55조도, 시행령 제30조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그 조문을 읽는 방식입니다.
지침이 밝힌 이유가 이 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다만 「퇴사하면 무조건 나온다」는 아닙니다
지침에 예시가 붙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개근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입니다.
| 근로관계 유지 기간 | 퇴직일 | 주휴수당 |
|---|---|---|
| 월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 미발생 |
| 월요일 ~ 일요일 | 그 다음 월요일 | 🟢 발생 |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 | 그 다음 화요일 | 🟢 발생 |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변경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없어진 것은 「8일째에도 일하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 하나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 이야기입니다
- 최저임금 월 환산 209시간은 최저임금법 고시 소관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쓰이긴 하지만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정리
- 근로기준법·시행령 전문에 「주휴수당」 0회, 「주휴」 0회
-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은 법 제55조제1항, 「개근」은 시행령 제30조제1항 ―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갈립니다
- 「15시간」은 제18조제3항, 휴일 요건이 아니라 적용 제외 규정입니다
- 별표 1 제4장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5인 미만도 주휴일은 유급이고, 공휴일과 가산수당은 빠져 있습니다
- 퇴사하는 주의 답은 조문이 아니라 2021.8.4 행정해석에 있고, 토요일 퇴직은 지금도 미발생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정년연장 65세는 어디에 적혀 있나 ― 법률 전문에 그 숫자가 0회였던 같은 형태입니다
-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 시행령 제6조는 안 바뀌었습니다 ― 실무에서 굳어진 말이 조문에는 없던 사례입니다
- 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가 ― 한 제도의 요건이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는 구조를 같은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조문 132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조문 80개, [별표 1] 개정 2018. 6. 29. 원문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공문 / 썸네일은 직접 제작, 나머지는 화면 캡처 / 조문과 공문은 원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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