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 기한, 어디서부터 세나 - 조문은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납부기한」이라고 적습니다
2022년 3월 10일 과 2022년 5월 31일.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고쳐서 돌려받는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이 두 날짜로 갈립니다. 제가 직접 열어 본 상위 글 세 곳은 모두 뒤쪽 을 기준으로 적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는 그 문구를 바꿔 읽으라고 지시하는 항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반기마다 내는 곳이라면 기준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조문을 순서대로 펴서, 누구에게 어느 날짜가 걸리는지까지 갈라 보겠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조문 5년이 걸리는 날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만 하고 끝낸 근로자 (회사가 매달 납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납부기한 2022년 3월 10일 연말정산만 하고 끝낸 근로자 (회사가 반기납부 승인 을 받은 곳) 같은 제5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납부기한 2022년 7월 10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한 사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법정신고기한 2022년 5월 31일 세 줄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같은 연차의 근로자라도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도 아래에서 조문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먼저 모두가 인용하는 그 항입니다. 화면 위쪽에 시행 2026. 10. 2. / 법률 제21987호 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 현행본입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