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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 기한, 어디서부터 세나 - 조문은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납부기한」이라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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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0일 과 2022년 5월 31일.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고쳐서 돌려받는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이 두 날짜로 갈립니다. 제가 직접 열어 본 상위 글 세 곳은 모두 뒤쪽 을 기준으로 적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는 그 문구를 바꿔 읽으라고 지시하는 항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반기마다 내는 곳이라면 기준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조문을 순서대로 펴서, 누구에게 어느 날짜가 걸리는지까지 갈라 보겠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조문 5년이 걸리는 날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만 하고 끝낸 근로자 (회사가 매달 납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납부기한 2022년 3월 10일 연말정산만 하고 끝낸 근로자 (회사가 반기납부 승인 을 받은 곳) 같은 제5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납부기한 2022년 7월 10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한 사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법정신고기한 2022년 5월 31일 세 줄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같은 연차의 근로자라도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도 아래에서 조문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먼저 모두가 인용하는 그 항입니다. 화면 위쪽에 시행 2026. 10. 2. / 법률 제21987호 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 현행본입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증여받은 집 언제 팔아야 하나 - 이월과세 5년과 10년을 가르는 것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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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하나에 최근 부칙이 네 개 붙어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정입니다. 그리고 그 넷이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할지」를 증여일 → 양도일 → 증여일 → 양도일 로 번갈아 정해 놓았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 집을 증여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값이 아니라 증여해 준 사람이 샀던 값으로 잡습니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 그 「일정 기간」이 5년 인지 10년 인지가 자주 갈립니다. 조문 본문을 펴면 오늘 시점의 숫자 하나만 나옵니다. 내 경우에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문장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습니다. 먼저 결론만 적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자산 은 지금 팔아도 종전 규정(5년) 입니다. 근거는 부칙(법률 제19196호) 제18조 경과조치 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10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 제97조의2 제1항입니다.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2024. 12. 31., 2025. 12. 23.> 여기서 세 가지가 같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괄호 안에 1년이 있습니다. 제94조제1항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주식 등은 10년이 아니라 1년 입니다. 같은 문장 ...

증여세 5천만원 이하도 신고해야 하나 - 공제 조문에 「신고」가 0회이고, 미신고의 대가는 세금이 아니라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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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검색하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 와 신고서를 내야 하나 입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하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면 앞의 질문은 공제 조문이 답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입니다. 그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면 「신고」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가 걸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뒤의 질문은 다른 조문이 답합니다. 제68조가 「신고하여야 한다」 고 적고 있고, 그 신고서를 내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기간 입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 이 됩니다. 묻는 것 답하는 조문 조문이 정한 것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나 상증법 제53조 「신고」가 0회 입니다. 관계와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5천만원은 한 번의 한도인가 상증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10년 합산 한도 입니다 혼인·출산 1억원도 그 안에 들어가나 상증법 제53조의2 합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 입니다 신고하면 금전적으로 얻는 것 상증법 제69조 제2항 · 제56조 산출세액의 3% 입니다. 과세표준이 0이면 0원 입니다 신고서를 안 내면 달라지는 것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입니다 신고 의무 자체는 어디에 있나 상증법 제68조 「신고하여야 한다」 · 말일부터 3개월 공제 조문이 걸어 둔 조건은 관계와 금액뿐입니다 제53조 전문입니다. 화면 위쪽에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이 붙어 있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년 실거주 의무는 어디에 적혀 있나 - 2026년 1월 1일부터 그 조문이 없고, 「실거주」는 이 법에 0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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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추징 사유를 나열하던 세 개의 호가 사라지고 한 문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안에 전입해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 과 3개월 안에 집을 더 사면 안 된다는 것 두 가지가 함께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행 추징 조문에는 집주인이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거주라는 말이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의 거주를 가리킵니다(뒤에서 봅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전문에 「실거주」라는 세 글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은 아직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은 실거주」입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라 2025년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뀐 날이 2026년 1월 1일 입니다. 요건 2025년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3개월 내 전입ㆍ상시 거주 시작 추징 사유였습니다 (제4항 제1호) 삭제됐습니다 3개월 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 추징 사유였습니다 (제4항 제2호) 삭제됐습니다 매각ㆍ증여ㆍ임대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일 때 추징 사유가 적힌 방식 각 호 세 개 각 호 없이 한 문장 「실거주」는 이 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받아 문자열을 셌습니다. 현행본과 2025년 시행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문자열 현행 (시행 2026. 6. 2.) 2025년 시행본 실거주 0회 0회 상시 거주 11회 16회 거주할 목적 7회 6회 법이 쓰는 말은 「상시 거주」 입니다. 그리고 그 횟수가 16회에서 11회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만큼이 이번에 삭제된 부분입니다. (조문ㆍ항ㆍ호 본문만 센 값입니다. 부칙 뒤 개정 내역까지 넣으면 2025년 시행본이 17회가 됩니다.) 「3년 실거주 의무」는 어휘도 요건도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는 추징 사유가 세 개였습니다 화면 위쪽에 「[시행 2025. 1. 1.] [법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9억이 아니라 12억입니다 - 2023년에 바뀌었고, 같은 법의 다른 12억과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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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설명하는 글에 9억과 12억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둘 중 하나가 지어낸 숫자인 게 아니라, 둘 다 실제로 소득세법에 적혀 있던 문구 입니다. 그래서 옛 시행본을 연도별로 받아 같은 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봤습니다. 9억은 2022년 시행본까지였고, 12억은 2023년 1월 1일 시행본부터 입니다. 그런데 12억으로 맞춰 읽어도 한 번 더 갈립니다. 소득세법에서 「12억원」이라는 문구를 찾으면 네 곳 이 나오는데, 그 넷이 같은 잣대로 재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숫자와, 그 숫자가 바뀐 날 화면 위쪽에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이 읽은 판본입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건이 세 겹입니다. 한 채만 갖고 있을 것 , 그 집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것 , 국외 주택이 아닐 것 . 같은 자리의 옛 시행본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시행본 제12조 제2호 나목의 숫자 2019년 1월 1일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제외 2020년 1월 1일 9억원 2021년 1월 1일 9억원 2022년 1월 1일 9억원 2023년 1월 1일 12억원 ←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현행) 12억원 2023년 1월 1일에 9억에서 12억으로 올랐습니다. 9억이라고 적힌 글은 그 이전 조문을 그대로...

자동차세 9월 연납 할인율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 제128조 계산식과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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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9월 연납을 검색하면 「할인율 몇 퍼센트」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근거 조문인 지방세법 제128조를 열어 보면 「할인」도 「할인율」도 한 번 안 나옵니다. 적혀 있는 건 「계산식」과 「100분의 10의 범위」입니다. 단어 차이로 보이지만, 이게 9월에 얼마가 깎이는지와 며칠에 내야 하는지를 전부 바꿔 놓습니다. 법령 원문과 관청 공식 안내만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말 법령이 실제로 적어 놓은 것 「할인율」 없는 단어. 제128조③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 「5% 할인」 5%는 할인율이 아니라 계산식 안의 이자율 (시행령 제125조⑥) 「10% 공제」 100분의 10은 상한. 실제 공제액은 계산식이 정한다 9월 계산식 제2기분 세액 × 일수/184 × 이자율 = 제2기분의 2.5% = 연세액의 1.25% 기준이 되는 날 납부일이 아니라 분할납부기한(9월 30일)의 다음 날 9월 창구 9월 16일 ~ 9월 30일 (법 제128조③ 계산식 표) 법에 「할인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있는 건 계산식과 상한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원문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 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퍼센트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뒤에 붙은 계산식이 정합니다. 상한과 결과를 같은 것으로 읽으면 「10% 깎아 준다」는 오래된 오해가 남습니다. 그 계산식은 창구마다 다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산식 (원문) 1월 16일~31일 / 3월 16일~31일 연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 (윤년은 36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어떤 경로로 회사에 넘어가는가 - 조문에 없는 일괄제공과 동의 한 번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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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해 달라 는 안내가 옵니다. 동의를 누르면 내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이 회사 담당자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정확히 어느 단계를 거쳐 도착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넘어가는지는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경로를 층별로 갈라 본 것입니다. 국세청이 배포한 일괄제공 서비스 Q&A 원문과 소득세법 조문 전문 을 근거로 삼았고, 날짜는 전부 작년('25년 귀속) 실제 일정입니다. 올해(2026년 귀속) 일정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 주체가 순서대로 한 번씩 움직입니다 일괄제공은 회사, 근로자, 국세청이 각각 한 번씩 움직여야 완성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자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작년 귀속분 기준으로 각 단계가 열려 있던 기간은 이렇습니다. 움직이는 순서 하는 일 작년('25년 귀속) 기간 1. 회사 소속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5. 9. 25. ~ '26. 1. 10. 2. 근로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지 보고 확인(동의) '25. 12. 1. ~ '26. 1. 15. 3. 국세청 동의한 사람의 PDF를 회사에 일괄 제공 '26. 1. 17.(또는 1. 20.) ~ '26. 3. 10. 표의 날짜는 모두 작년 귀속분의 실제 일정입니다. 올해 귀속분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위 날짜를 올해 마감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구조만 그대로 가져가시고 날짜는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단계에 관해 담당자가 자주 묻는 것 몇 가지를 붙여 둡니다. 명단은 직접 입력, 엑셀 업로드, 전년도 자료 불러오기 세 방식 중 하나로 올리고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접수 창구는 홈택스 한 곳뿐이라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 없습니다. 작년 ...

지방세를 카드로 내면 왜 수수료가 없는가 - 국세에는 있고 지방세에는 없는 조문 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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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카드로 낼 때 수수료가 붙는지 아닌지는 세목에 따라 갈립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카드로 결제해 본 사람은 결제창에서 수수료 안내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고,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낸 사람은 그런 안내를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같은 신용카드, 같은 결제망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카드사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세 쪽에는 있고 지방세 쪽에는 없는 조문 한 층 때문입니다. 아래는 지방세징수법(2026년 2월 5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국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의 공식 납부방법안내 를 근거로 그 구조를 따라간 것입니다. 어느 카드가 유리한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정보는 한 달이면 바뀌지만 조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긁은 날이 납부일입니다 - 다만 국세도 같습니다 구조를 따라가기 전에 조문 하나를 먼저 놓고 가겠습니다. 카드 결제에서 납부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는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결제 승인이 떨어진 시점에 납부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카드 대금이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다음 달이거나 그다음 달이지만, 납부일은 승인이 난 날로 고정됩니다. 납기 마지막 날 잔고가 비어 있어도 카드 한도로 기한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이것을 지방세만의 특례처럼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는 것은 카드 결제라는 수단의 성질에서 나오는 공통된 처리이고, 두 세목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아래에서 볼 수수료 쪽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납부기...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 6월 1일 하루로 갈리는 소유자 판정과 조문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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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판 해에는 어느 한쪽이 반드시 납득하기 어려운 고지서를 받습니다. 넉 달을 살고 나온 사람이 1년치를 전부 떠안기도 하고, 이미 남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간 집의 세금을 옛 주인이 내기도 합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기간에 비례해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특정한 하루의 소유 상태만 보고 한 해분을 통째로 부과하는 세금 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가 6월 1일입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법원 판결과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액을 얼마로 매기느냐가 아니라, 그 고지서를 누구 앞으로 보내느냐만 다룹니다. 하루짜리 기준일이 한 해분을 결정합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두 개뿐이고 분량도 짧습니다. 지방세법 제114조가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못박고, 제107조 제1항이 그날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납부 의무를 지웁니다. 주목할 부분은 두 조문 어디에도 기간이라는 말이 없다 는 점입니다. 몇 달을 보유했는지 묻지 않고, 보유 일수로 나누어 안분하라는 규정도 두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기간 손익을 따지는 세목과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유하다 넘긴 사람 → 그해 부담은 없습니다 6월 1일 하루만 명의를 갖고 있던 사람 → 그해 한 해분 전부 를 냅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넘긴 사람 → 이미 남의 집이 된 재산의 한 해분 전부 를 냅니다 같은 날짜를 쓰는 세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도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두 세목의 납세의무자는 같은 시점에서 함께 결정됩니다. 6월 1일과 6월 2일이 갈리는 지점은 정부와 지자체 안내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2017년 5월 23일 배포한 보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