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언제부터인가 - 근로기준법에 「포괄」은 0회이고, 집행 근거는 2021년부터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은 0회

폐지된다는 그 조문이 몇 조인지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전문에 「포괄」이라는 두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본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본을 따로 받아 세어 봐도 0회였습니다.

폐지할 대상이 조문으로 있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라, 「언제부터」의 답은 날짜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 올해 4월에 시작된 날, 그리고 이미 5년째 굴러가고 있는 날로 갈립니다.

무엇시점확인한 방법
「포괄임금제」라는 조문없습니다 ― 지금도, 2021년에도두 판본에서 「포괄」 0회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없습니다법제처 행정규칙 검색 총 0건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2026년 4월 9일보도자료 제목의 「4월 9일부터 시행」
임금명세서 조문(제48조 제2항)2021년 11월 19일그날 시행본과 현행 문언이 동일
국회 개정안계류 중내용과 시행일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에 「포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본문 화면

이 글이 센 판본입니다. 화면 위쪽에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받아 문자열을 셌고, 2021년 11월 19일 시행본도 따로 받아 나란히 놓았습니다.

문자열2021년 11월 19일 시행본현행 (2026년 8월 20일)
포괄임금0회0회
포괄0회0회
고정OT0회0회

5년 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법률에 근거 조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일정 조건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해 온 관행입니다. 그래서 폐지할 조문도 없습니다.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에도 없습니다

「그럼 지침은 어디에 등재돼 있나」 싶어 법제처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도 찾아봤습니다.

검색어결과
포괄임금0건
포괄임금제0건
임금 오남용0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검색창에 「포괄임금」을 넣고 행정규칙 탭에서 찾은 화면입니다. 「"포괄임금"에 관한 총 0건」이라고 나옵니다.

고시도, 훈령도, 예규도 아닙니다. 법제처에 등재되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내부의 지도 지침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지침이 새로 만든 의무는 없습니다. 지켜야 할 내용이 적혀 있는 자리는 지침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조문이고, 그 조문은 2021년부터 있었습니다.

집행 근거는 제48조 제2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화면

제2항 끝에 〈신설 2021. 5. 18.〉, 그 아래에 [제목개정 2021. 5. 18.]이 붙어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제목개정 2021.5.18]

조문 제목이 2021년에 「임금대장」에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2항이 신설되면서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어 서면으로 주라는 의무가 들어왔습니다.

제2항이 같이 적으라고 한 항목에는 임금에서 공제한 내역도 들어 있습니다. 명세서에서 떼여 나가는 그 숫자들이 어느 층에 적혀 있는지는 앞서 4대보험 요율이 법률·시행령·고시로 갈려 있는 구조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그날 시행본을 직접 받아 확인했는데 지금 조문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단계에도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뭉쳐서 적으면 「계산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두 조문이 포괄임금과 부딪히는지는 제56조를 같이 보면 드러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세 수당의 가산율이 각각 다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넘기면 100%로 올라가고, 야간은 시간대로 정의됩니다.

세 항이 모두 기준으로 삼는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그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이 빠진 경위는 앞서 시행령 제6조는 그대로인데 대법원이 그 말을 뺀 이야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가산율 계산까지 들어가지 않고, 명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만 봅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제수당 포함 월 300만원」처럼 뭉쳐서 적으면, 어느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방법을 적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제48조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계산방법」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무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을 정당화할 때 자주 인용되는 표현입니다. 법에서 이 말을 찾아보면 전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가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출장이나 외근 이야기지,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근무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재량근로도 조건이 좁습니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없으면 이 조문은 쓸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행법에 따라서도」라고 말합니다

2026년 4월 8일 배포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화면

등록일이 2026-04-08, 보도시점이 2026. 4. 8.(수) 12:00입니다.

지침의 성격에 대해 보도자료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장관 발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

새 규범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을 어떻게 볼지 정리한 것이라고 발표 주체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의 답은

  • 폐지될 조문은 없습니다. 법률에 「포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지침은 2026년 4월 9일부터 지도·점검에 적용됩니다
  • 조문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법안의 내용이나 시행일을 다루지 않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바뀌고, 통과 전 숫자를 확정된 것처럼 적으면 틀린 정보가 되니까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그 요구는 조문에 5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정리

  • 근로기준법 전문에 「포괄」 0회 ― 2021년 판본에도 0회
  • 법제처 행정규칙 DB에도 0건 ― 고시·훈령·예규가 아니라 내부 지도 지침입니다
  • 제48조 제2항(2021. 11. 19. 시행)이 구성항목·계산방법 기재와 서면 교부를 요구합니다
  • 제56조는 연장·휴일·야간의 가산율을 각각 다르게 정합니다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58조 제1항의 사업장 밖 근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현행본 시행 2026. 8. 20.과 2021년 시행본 시행 2021. 11. 19. 원문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포괄임금」 총 0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2026. 4. 8. 배포 / 썸네일은 직접 제작, 나머지는 화면 캡처 / 조문과 보도자료는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줄인 곳은 …으로 표시했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는 계약 내용과 근로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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