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언제부터인가 - 근로기준법에 「포괄」은 0회이고, 집행 근거는 2021년부터 있었습니다
폐지된다는 그 조문이 몇 조인지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전문에 「포괄」이라는 두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본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본을 따로 받아 세어 봐도 0회였습니다.
폐지할 대상이 조문으로 있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라, 「언제부터」의 답은 날짜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 올해 4월에 시작된 날, 그리고 이미 5년째 굴러가고 있는 날로 갈립니다.
| 무엇 | 시점 | 확인한 방법 |
|---|---|---|
| 「포괄임금제」라는 조문 | 없습니다 ― 지금도, 2021년에도 | 두 판본에서 「포괄」 0회 |
|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 없습니다 | 법제처 행정규칙 검색 총 0건 |
|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 | 2026년 4월 9일 | 보도자료 제목의 「4월 9일부터 시행」 |
| 임금명세서 조문(제48조 제2항) | 2021년 11월 19일 | 그날 시행본과 현행 문언이 동일 |
| 국회 개정안 | 계류 중 | 내용과 시행일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법에 「포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글이 센 판본입니다. 화면 위쪽에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받아 문자열을 셌고, 2021년 11월 19일 시행본도 따로 받아 나란히 놓았습니다.
| 문자열 | 2021년 11월 19일 시행본 | 현행 (2026년 8월 20일) |
|---|---|---|
| 포괄임금 | 0회 | 0회 |
| 포괄 | 0회 | 0회 |
| 고정OT | 0회 | 0회 |
5년 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법률에 근거 조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일정 조건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해 온 관행입니다. 그래서 폐지할 조문도 없습니다.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에도 없습니다
「그럼 지침은 어디에 등재돼 있나」 싶어 법제처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도 찾아봤습니다.
| 검색어 | 결과 |
|---|---|
| 포괄임금 | 0건 |
| 포괄임금제 | 0건 |
| 임금 오남용 | 0건 |

검색창에 「포괄임금」을 넣고 행정규칙 탭에서 찾은 화면입니다. 「"포괄임금"에 관한 총 0건」이라고 나옵니다.
고시도, 훈령도, 예규도 아닙니다. 법제처에 등재되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내부의 지도 지침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지침이 새로 만든 의무는 없습니다. 지켜야 할 내용이 적혀 있는 자리는 지침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조문이고, 그 조문은 2021년부터 있었습니다.
집행 근거는 제48조 제2항입니다

제2항 끝에 〈신설 2021. 5. 18.〉, 그 아래에 [제목개정 2021. 5. 18.]이 붙어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제목개정 2021.5.18]
조문 제목이 2021년에 「임금대장」에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2항이 신설되면서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어 서면으로 주라는 의무가 들어왔습니다.
제2항이 같이 적으라고 한 항목에는 임금에서 공제한 내역도 들어 있습니다. 명세서에서 떼여 나가는 그 숫자들이 어느 층에 적혀 있는지는 앞서 4대보험 요율이 법률·시행령·고시로 갈려 있는 구조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그날 시행본을 직접 받아 확인했는데 지금 조문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단계에도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뭉쳐서 적으면 「계산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두 조문이 포괄임금과 부딪히는지는 제56조를 같이 보면 드러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세 수당의 가산율이 각각 다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넘기면 100%로 올라가고, 야간은 시간대로 정의됩니다.
세 항이 모두 기준으로 삼는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그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이 빠진 경위는 앞서 시행령 제6조는 그대로인데 대법원이 그 말을 뺀 이야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가산율 계산까지 들어가지 않고, 명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만 봅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제수당 포함 월 300만원」처럼 뭉쳐서 적으면, 어느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방법을 적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제48조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계산방법」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무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을 정당화할 때 자주 인용되는 표현입니다. 법에서 이 말을 찾아보면 전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가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출장이나 외근 이야기지,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근무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재량근로도 조건이 좁습니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없으면 이 조문은 쓸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행법에 따라서도」라고 말합니다
2026년 4월 8일 배포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등록일이 2026-04-08, 보도시점이 2026. 4. 8.(수) 12:00입니다.
지침의 성격에 대해 보도자료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장관 발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
새 규범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을 어떻게 볼지 정리한 것이라고 발표 주체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의 답은
- 폐지될 조문은 없습니다. 법률에 「포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지침은 2026년 4월 9일부터 지도·점검에 적용됩니다
- 조문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법안의 내용이나 시행일을 다루지 않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바뀌고, 통과 전 숫자를 확정된 것처럼 적으면 틀린 정보가 되니까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그 요구는 조문에 5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정리
- 근로기준법 전문에 「포괄」 0회 ― 2021년 판본에도 0회
- 법제처 행정규칙 DB에도 0건 ― 고시·훈령·예규가 아니라 내부 지도 지침입니다
- 제48조 제2항(2021. 11. 19. 시행)이 구성항목·계산방법 기재와 서면 교부를 요구합니다
- 제56조는 연장·휴일·야간의 가산율을 각각 다르게 정합니다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58조 제1항의 사업장 밖 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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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현행본 시행 2026. 8. 20.과 2021년 시행본 시행 2021. 11. 19. 원문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포괄임금」 총 0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2026. 4. 8. 배포 / 썸네일은 직접 제작, 나머지는 화면 캡처 / 조문과 보도자료는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줄인 곳은 …으로 표시했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는 계약 내용과 근로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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