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은 어디에 적혀 있나 - 국민연금 본문은 6.5%인데 올해는 4.75%입니다
4대보험 요율 숫자가 어느 조문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법률 넷과 대통령령 셋, 부령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도 숫자 하나는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법령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그중 제일 이상한 쪽이 국민연금이었습니다. 법 제88조를 열면 요율이 1천분의 65, 그러니까 6.5%라고 적혀 있는데 2026년에 실제로 떼는 건 4.75%입니다.
조문이 틀린 것도, 뉴스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 숫자가 본문에 없을 뿐입니다.
요율표에는 한 줄씩 나란히 붙어 있지만, 그 숫자들이 앉아 있는 층은 이렇게 다릅니다.
| 보험 | 법률에 적힌 것 | 실제 숫자가 있는 곳 |
|---|---|---|
| 국민연금 | 1천분의 65 (6.5%) | 2026년 값은 같은 법 부칙 제4조 (1만분의 475) |
| 건강보험 | 상한만 ― 1천분의 80 (8%) | 시행령 제44조 제1항 (1만분의 719) |
| 고용보험 | 상한만 ― 1000분의 30 (3%) |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요율이 하나가 아닙니다 |
| 산재보험 | 산정 기준과 한도만 | 부령이 다시 고시로 넘깁니다 |
| 장기요양 | 「비율을 곱한다」는 말뿐 | 시행령 두 개를 나눠야 나옵니다 |
법률 본문에 요율 숫자가 직접 적힌 것은 국민연금 하나뿐인데, 그 숫자마저 올해 값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 본문은 6.5%, 올해는 4.75%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1천분의 65는 6.5%입니다. 본인 6.5% + 사용자 6.5% = 13%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쪽은 제4항에 「1천분의 130」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역시 13%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숫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1만분의 475는 4.75%입니다. 본인 4.75% + 사용자 4.75% = 9.5%.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9.5%」가 이 숫자입니다.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 연도 | 사업장가입자(각각) | 본인+사용자 합계 |
|---|---|---|
| 2026년 | 1만분의 475 = 4.75% | 9.5% |
| 2027년 | 1만분의 500 = 5.0% | 10.0% |
| 2028년 | 1만분의 525 = 5.25% | 10.5% |
| 2029년 | 1만분의 550 = 5.5% | 11.0% |
| 2030년 | 1만분의 575 = 5.75% | 11.5% |
| 2031년 | 1만분의 600 = 6.0% | 12.0% |
| 2032년 | 1만분의 625 = 6.25% | 12.5% |
같은 부칙 제4조 제2항에 지역가입자 쪽 목록이 한 벌 더 붙어 있습니다. 2026년은 1천분의 95, 그대로 9.5%입니다. 숫자는 같은데 근거 항이 다릅니다.
2033년이 표에 없습니다
부칙은 2032년에서 끝납니다. 그다음 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33년부터 13%」라는 설명을 자주 보는데, 그 숫자는 부칙에 없습니다. 특례가 2032년으로 끝나면 본문 제88조 제3항(1천분의 65)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칙이 본문을 7년간 덮어두고, 기간이 지나면 본문이 다시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제도를 이루는 숫자가 본문 밖에 앉아 있는 구조는 이 계통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앞서 정리한 주휴수당의 「개근」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있습니다. 법률만 읽고 답을 찾으면 둘 다 헛걸음합니다.
건강보험 — 법에는 천장만 있습니다
법률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숫자가 없습니다. 대신 1천분의 80 = 8%라는 상한이 법률에 박혀 있습니다.
실제 숫자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7.19%입니다. 법정 상한 8%까지 0.81%p 남았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 제도의 성격이 보입니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는 개정 표기가 열두 개 붙어 있는데, 상한을 정한 법 제73조 제1항에는 개정 표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해마다 손대는 것은 숫자 쪽이고, 천장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율 인상」 이야기가 나와도 그 폭은 이미 한 번 묶여 있습니다. 8%를 넘기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을 고쳐야 합니다.
보험료율이 시행령에 있다면, 그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또 다른 조문입니다. 앞서 정리한 건강보험료 체납이면 의료비 환급금이 깎이는지는 같은 법 제44조 쪽 이야기입니다. 요율과 체납이 서로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법률이 직접 정한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제73조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고용보험 — 「0.9%」가 전부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율도 법률에는 상한만 있습니다.
징수법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급여명세서에서 떼이는 「고용보험 0.9%」는 2번, 실업급여 요율 1.8%의 절반입니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니까요.
노사가 절반씩이라는 말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징수법 제13조(보험료)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 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근로자 칸에는 실업급여의 절반만 있고, 사업주 칸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전부 + 실업급여의 절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급여명세서에 아예 안 찍힙니다. 그 몫은 회사 규모에 따라 네 단계로 갈립니다. 0.25%부터 0.85%까지, 가장 작은 칸과 가장 큰 칸이 3.4배 차이입니다. 요율표에는 잘 안 실리는 숫자입니다.
산재보험 — 법도 부령도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층이 가장 깊습니다.
징수법 제14조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17.10.24>
법률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령을 열어봤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8>
부령이 다시 고시로 넘깁니다.
부령이 직접 가진 것은 산정 방법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30.>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85%)+부가보험료율(15%)
이 시행규칙의 별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봤는데, 업종별 요율 숫자를 담은 표는 없습니다. 별표 1과 별표 2는 산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신고서·통지서 서식입니다.
고시로 간다는 사실은 대통령령에도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료율은 법률 → 부령 → 고시 세 단계를 거칩니다. 「법에 적혀 있다」고도, 「고시로 정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다만 법률이 직접 정한 한도가 둘 있습니다
제14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4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업종 요율이 아무리 높아도 평균의 20배를 넘을 수 없고, 한 해에 30% 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숫자는 고시가 정하되 그 폭은 법률이 묶어둔 셈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가목과 나목으로 갈립니다
제14조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여기서 지목된 조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7항이 떼어낸 것은 나목뿐입니다. 가목은 제3항이 제1호·제2호와 함께 직접 지목하고 있어서 업종별 요율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업종 구분이 없다」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회사 통근버스에서 난 사고는 업종별 요율 쪽이고, 내 차나 지하철로 오다 난 사고가 업종 구분 없는 쪽입니다.
부령도 이 둘을 따로 둡니다. 나목 재해의 요율은 시행규칙 제12조의2가 받아 별표 2로 보내고, 업종별 요율은 제12조가 별표 1로 보냅니다. 별표가 두 장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는 조문에 없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 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개정 … 2025.12.30>
조문이 정한 숫자는 두 개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그리고 건강보험료율 7.19%.
「건강보험료의 13.14%」라는 설명을 자주 보는데, 그 13.14%는 어느 조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0.9448 ÷ 7.19 = 13.14%
두 시행령을 나눠야 나오는 값입니다. 법 제9조 제1항이 「비율을 곱하여」라고 쓴 것이 바로 이 나눗셈입니다.
이 나눗셈에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괄호가 하나 붙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조문이 제9조 제1항의 「비율」 뒤에 반올림 규칙을 넣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없는 문구이니, 조문을 찾아보시다가 괄호가 보이면 「시행예정법령」 쪽을 열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금 쪽에도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9월 연납의 「할인율」도 지방세법에는 없는 말이고, 조문에 있는 것은 계산식뿐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숫자와 조문에 적힌 숫자가 다른 층에 있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정리
- 국민연금: 본문 제88조제3항은 1천분의 65(6.5%), 2026년 실제는 부칙 제4조의 1만분의 475(4.75%)
- 부칙 표는 2032년에서 끝납니다. 「2033년 13%」는 특례가 끝나고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법률에는 상한 8%만. 숫자 7.19%는 시행령 제44조제1항이고, 그 항에만 개정 표기가 열두 개 붙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1천분의 18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85(규모별 4단계) 둘로 나뉩니다
- 산재보험: 법률 → 부령 → 고시 3단. 부령에는 산식만 있고 업종별 요율표가 없습니다. 다만 평균의 20배와 연 30%는 법률이 묶어 뒀습니다
- 장기요양 13.14%: 조문에 없습니다. 0.9448 ÷ 7.19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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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 1. 제88조 및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제4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제12조·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제12조·제12조의2 및 [별표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제3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제4조 원문 / 썸네일은 직접 제작, 나머지는 화면 캡처 / 조문은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로 줄인 곳만 생략입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과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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