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면허 정지 100일,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실제로 신청하는 곳은 경찰서도 법원도 아닌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입니다. 개인이 경찰청이나 법무부에 운전면허 정지를 직접 요청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성평등가족부가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264명에게 322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그 264명도 전부 이 관리원을 통해 절차를 밟은 경우입니다.
아래는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두 가지 — 지금 적용되는 처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순서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제재 264명, 무엇이 가장 많았나요?
운전면허 정지 142건,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 사람 수(264명)보다 건수(322건)가 많습니다.
주목할 점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6월 제51차 때는 출국금지가 가장 많았지만 이번에는 운전면허 정지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 최다 채무자는 2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누적 제재는 1,0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했습니다.
"징역 3년"으로 처벌이 강화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혼동되기 쉬운 지점입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유예기간은 6개월로 단축.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거쳐야 하며 시행 시점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즉 오늘 기준으로 적용되는 형량은 여전히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언론에 나온 "징역 3년"은 앞으로의 방향이지 현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얼마나 밀려야 되나요?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3기"는 3개월이 아니라 지급 횟수를 뜻합니다. 매달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3회분이 밀린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석 달치가 됩니다.

제재 기간은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명단공개 3년입니다. 명단공개는 이름·나이·직업·주소에 미이행 금액까지 함께 게시됩니다.

※ 성명과 주소는 저희가 가려 둔 거예요. 실제 게시판에는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제재조치는 개인이 직접 청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재조치 신청서를 낸다 (1644-6621)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안건으로 올려 의결한다 (이번이 제52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경찰청·법무부에 면허 정지·출국금지를 요청한다
경찰서나 법무부 민원실을 먼저 찾아가면 헛걸음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월 24일 제재를 받은 264명도 모두 이 경로를 통과한 사례입니다.

판결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위의 제재는 모두 집행권원을 전제로 합니다.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처럼 양육비 지급을 명한 문서를 말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없다고 해서 시작조차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집행권원을 만드는 단계부터 지원합니다. 협의 성립 지원으로 시작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비혼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 인지청구 소송이 선행됩니다.

제재 전에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 회수는 제재보다 앞 단계에서 갈립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다음은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를 명한 그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지 양육자에게 오는 돈은 아닙니다.
상대가 급여소득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2회 이상 미지급 상태이고 상대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면, 법원이 회사로 하여금 급여에서 공제해 양육자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지급명령으로 이어지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최대 30일 유치장 유치)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번에 발표된 제재조치 신청 단계가 됩니다.

지원 대상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가 원칙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로 지원합니다.
비용은 정부의 무료 법률지원 채널로 안내되고 있으나, 공식 페이지에서 "무료"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는지는 1644-6621(평일 09:00~18:00)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 제도와 별개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며, 2026년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두 제도의 소득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화하기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해 두면 상담이 훨씬 짧아집니다. 지금 밀린 것이 몇 회분인지,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이 있는지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