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 - 제3조 제1항 제2호에 「토요일」이 없습니다

9월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8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지 찾고 계신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2026년에 토요일에 걸린 공휴일은 넷이었고, 하루를 돌려받은 건 광복절과 개천절 둘입니다. 현충일도, 추석 다음 날도 못 받았습니다.

넷을 가른 것은 요일이 아니라 조문 안의 호 번호였습니다. 근거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문과 근로기준법·시행령만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토요일에 걸린 공휴일제2조 호제3조 제1항 판정대체공휴일
광복절 8월 15일(토)제2호(국경일)제1호 성립 — 「토요일이나 일요일」8월 17일(월)
개천절 10월 3일(토)제2호(국경일)제1호 성립 — 「토요일이나 일요일」10월 5일(월)
현충일 6월 6일(토)제8호제1·2·3호 어디에도 없음없음
추석 다음 날 9월 26일(토)제9호제2호에 있으나 문언이 「일요일」뿐없음 → 9월 28일은 평일

답은 제3조 제1항의 호 번호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본은 2026년 4월 3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290호이고, 시행일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제2조 제2호 개정 부분만 5월 11일 시행). 소관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입니다.

이 영의 제2조가 공휴일을 호로 나열합니다. 여기서 매겨진 번호가 뒤의 제3조에서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에, 번호를 모르면 조문이 읽히지 않습니다.

호제2조(공휴일) 원문
1일요일
2「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1월 1일
4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노동절(5월 1일)
7어린이날(5월 5일)
8현충일(6월 6일)
9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은 바로 다음 조인 제3조가 정합니다. 제1항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그리고 「다음 각 호」가 두 줄로 갈라집니다. 이 두 줄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상 호겹치는 날 문언
제1항 제1호제2호 국경일, 제5호 부처님오신날, 제6호 노동절, 제7호 어린이날, 제10호 기독탄신일토요일이나 일요일
제1항 제2호제4호 설날 연휴, 제9호 추석 연휴일요일 — 「토요일」이 없습니다

차이는 세 글자입니다. 제1호에는 「토요일이나」가 붙어 있고, 제2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석(제9호)은 제1호 목록에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가 토요일에 걸리는 일이 생겨도 참조할 조문이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호도 있습니다. 제3호는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인데, 공휴일끼리 포개질 때만 작동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9월 28일을 세 개 호에 하나씩 대입해 봤습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제2조 제9호가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을 공휴일로 정하므로 법정 연휴는 사흘입니다.

날짜요일조문상 지위
9월 24일목공휴일 (제2조 제9호, 추석 전날)
9월 25일금공휴일 (제2조 제9호, 추석)
9월 26일토공휴일 (제2조 제9호, 추석 다음 날)
9월 27일일공휴일 (제2조 제1호, 일요일)
9월 28일월비공휴일 = 정상 근무일

27일이 쉬는 것은 추석 연휴라서가 아니라 일요일이라서입니다. 제9호가 아니라 제1호로 쉬는 날이고, 이 구분이 아래 민간 기업 대목에서 다시 한번 갈라집니다.

이제 제3조 제1항의 세 호에 하나씩 넣어 봅니다.

  • 제1호? 대상이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입니다. 제9호는 목록에 없습니다. 9월 26일이 토요일이어도 이 호는 열리지 않습니다.
  • 제2호?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 셋 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 제3호?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입니다. 24일과 25일에 포개지는 다른 공휴일이 없습니다.

세 호가 모두 불성립이므로 9월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9월 26일 토요일은 「추석 다음 날」로 엄연히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하루가 토요일에 잡아먹혔는데도 보상이 없습니다. 만약 제9호가 제1호 목록에 들어 있었다면 9월 28일이 대체공휴일이 됐을 것입니다.

연휴 나흘 동안 병원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휴일·야간 진료비 가산제를 정리한 글에 계산해 뒀습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가산이 붙고, 28일 월요일부터는 평일 요금입니다.

같은 조문이 10월 5일은 대체공휴일로 만듭니다

한 달도 안 남은 개천절을 같은 조문에 넣어 보면 결과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3일은 토요일입니다. 개천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상 국경일이므로 제2조 제2호에 해당하고, 제2호는 제3조 제1항 제1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토요일과 겹쳤으니 요건이 성립합니다.

그다음은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찾는 일입니다. 비공휴일은 제1항이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이라고 직접 정의해 두었습니다.

  • 10월 4일(일) → 제2조 제1호 공휴일이므로 비공휴일이 아닙니다. 건너뜁니다.
  • 10월 5일(월) → 비공휴일. 여기가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면 한 번 더 미루는 제3항이 있지만 10월 5일은 월요일이라 해당 없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맞습니다.

토요일에 걸린 건 똑같은데 광복절·개천절은 하루를 받고 추석은 못 받습니다. 요일이 아니라 호 번호가 갈랐다는 말이 이 지점에서 확인됩니다.

조문 대입이 맞는지 보려면 2026년 전체를 한 번에 놓고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공휴일2026년 날짜요일제2조 호제3조 제1항대체공휴일
1월 1일1/1목제3호어느 호에도 없음제도 자체가 없음
설날 연휴2/16~2/18월·화·수제4호제2호(일요일만) 불성립없음
삼일절3/1일제2호제1호 성립3월 2일(월)
노동절5/1금제6호불성립없음
어린이날5/5화제7호불성립없음
부처님오신날5/24일제5호제1호 성립5월 25일(월)
현충일6/6토제8호어느 호에도 없음없음
제헌절7/17금제2호불성립없음
광복절8/15토제2호제1호 성립8월 17일(월)
추석 연휴9/24~9/26목·금·토제9호세 호 모두 불성립없음
개천절10/3토제2호제1호 성립10월 5일(월)
한글날10/9금제2호불성립없음
기독탄신일12/25금제10호불성립없음

이 표의 값은 절반이 이미 지나간 일이라 답을 맞춰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조문을 대입해 나온 2026년 대체공휴일은 3월 2일, 5월 25일, 8월 17일, 10월 5일 네 건인데, 앞의 세 건은 실제로 쉬었던 날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대체공휴일이 없었던 것도 그대로 맞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달력이 어긋나는 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공휴일제도 안내도 같은 구분을 문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앞쪽 설·추석 대목에만 「토요일」이 빠져 있습니다. 법령 원문과 관청 안내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공휴일제도 안내 페이지의 대체공휴일 설명 문단

현충일과 신정은 대체공휴일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구글에 「현충일 대체공휴일 없는 이유」, 「신정 대체공휴일 없는 이유」가 자동완성으로 뜹니다. 두 질문 모두 조문 한 줄로 답이 됩니다.

빠진 것조문상 위치결과
제1호 일요일제1항 본문이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일요일 자체는 대체공휴일을 낳지 않습니다
제3호 1월 1일(신정)제1·2·3호 어느 목록에도 없음신정은 요일과 무관하게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제8호 현충일제1·2·3호 어느 목록에도 없음현충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0의2호 선거일본문 범위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밖대체공휴일 없음

현충일은 「토요일이라서」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도 밖에 있습니다. 2026년 6월 6일이 일요일이었더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현충일이 빠진 이유를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으로 설명한 기사가 6월에 여러 건 나왔습니다. 다만 조문을 놓고 보면 그 설명으로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오신날(제5호)·노동절(제6호)·어린이날(제7호)·기독탄신일(제10호)도 국경일이 아닌데 제3조 제1항 제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경일 여부가 기준이었다면 이 넷도 같이 빠져야 합니다.

조문이 갈라 놓은 기준은 국경일인지가 아니라 제3조 제1항의 세 목록에 그 호 번호가 적혀 있는가입니다. 제8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전체

13년 동안 네 번 고치면서 설날·추석 호는 한 번도 안 건드렸습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24828호로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신설된 제3조가 이미 갈려 있었습니다. 설날·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였습니다. 제도 첫날부터 어린이날 쪽에만 「토요일」이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개정제1항 제1호(토+일) 목록제1항 제2호(설날·추석)
2013.11.5 제24828호신설 — 어린이날에 「토요일」 명시설날·추석은 「다른 공휴일」만
2021.8.4 제31930호제2호 국경일 추가「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로 문언 확정
2023.5.4 제33448호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추가손대지 않음
2026.4.30 제36290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정리, 제헌절이 제2호에 편입, 노동절 제6호 신설손대지 않음

올해 개정으로 제2조도 바뀌었습니다. 제2호 문언이 「국경일 중 공휴일」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바뀌면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고, 2005년부터 21년간 「삭제」로 비어 있던 제5호 자리(옛 식목일 자리)에 부처님오신날이 들어갔으며, 빈 제6호에 노동절이 신설됐습니다. 제헌절과 식목일은 2005년 같은 개정으로 함께 빠졌던 둘인데, 하나는 공휴일로, 다른 하나는 자리만 21년 만에 돌아온 셈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짚고 갑니다. 추석은 개정 전에도 후에도 계속 제9호입니다. 번호가 밀린 것은 부처님오신날(제6호 → 제5호)뿐입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왜 설날·추석에서만 토요일을 뺐는가. 2013년 신설, 2021년 전문개정, 2023년, 2026년 네 번의 개정문과 제개정이유를 모두 확인했지만, 그 이유는 조문에도 개정이유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제1호에는 개정 때마다 이름이 보태져 왔고, 제2호의 「일요일」은 13년 동안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민간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봅니다

지금까지 읽은 조문은 전부 관공서 기준입니다. 영의 제목 자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로는 따로 있고, 결과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받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괄호 안의 「제1호는 제외한다」가 핵심입니다. 제1호는 일요일입니다. 민간의 법정 유급휴일은 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대체공휴일이고, 일요일은 이 경로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날짜관공서민간(상시 5인 이상)
9월 24일·25일·26일공휴일 (제2조 제9호)법정 유급휴일 (시행령 제30조②)
9월 27일(일)공휴일 (제2조 제1호)제외. 주휴일인지는 회사의 소정근로일 편성에 달렸습니다
9월 28일(월)평일평일

세 가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5조 제2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시행일이 규모별로 갈렸고, 5인 이상 30명 미만이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추석 연휴가 법정 유급휴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제55조 제2항 단서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같은 5인 이상이라도 회사마다 달라집니다.
  • 9월 26일 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인지에 따라 체감이 또 갈립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유급휴일로 잡아 주는 범위」까지입니다. 실제로 쉬는지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보셔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조문을 읽는 방식은 재산세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정리한 글에서도 같은 순서로 따라가 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이 판정은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계산은 제3조 대체공휴일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9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시공휴일의 근거는 제2조 제11호(「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고, 절차는 제4조가 정합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19일 기준으로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9월 16일 보도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제39회 국무회의(9월 8일) 안건에 해당 지정안이 없었다고 전했고, 9월 19일 오전 보도도 공식 지정 발표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지정될 수 있어 연휴 직전에 결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위 판정은 지정이 없는 경우의 결론이고, 지정되면 9월 28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연휴 전에 정부 발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월 28일이 평일인 이유는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서가 아니라, 추석이 속한 제2조 제9호가 제3조 제1항 제1호 목록에 없고 제2호에는 「일요일」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이 국경일인 개천절에는 제1호를 열어 주기 때문에 10월 5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확인하실 곳은 두 군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회사 휴무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입니다. 관공서 기준과 민간 기준이 다른 조문에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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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혁신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36290호(2026.4.30 공포, 2026.5.1 시행, 제2조제2호 개정 부분은 2026.5.11 시행) 기준 현행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2026년 9월 19일 확인분이며, 회사 휴무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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