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서 재산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되는가 - 두 개의 기준일과 항목별 평가 방법

근로장려금이 왜 깎였는지 물어보면 대개 소득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0원을 받는 이유는 거의 재산 쪽입니다. 소득은 스스로 대략 알고 있지만, 재산은 내가 알고 있는 금액과 세무서가 계산하는 금액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요건은 「얼마를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기준으로, 어떤 가격으로 환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같은 아파트도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들어가고, 같은 통장도 종류에 따라 잔액이 아니라 기간 평균이 쓰입니다. 이 환산 규칙을 모르면 자기 재산을 스스로 세어볼 수 없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의 계산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계산은 두 개의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 날짜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날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서로 다른 조항에서 나옵니다.
| 무엇을 판정하나 | 기준일과 근거 |
|---|---|
| 재산의 소유와 가격 | 2025년 6월 1일 —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조특령 제100조의4 제4항) |
| 가구, 즉 1세대의 범위 | 2025년 12월 31일 — 배우자, 같은 주소나 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조특령 제100조의4 제1항) |
재산 쪽은 특정한 하루를 찍은 사진 한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날짜가 지난 뒤에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차를 없앴어도 2026년 신청분의 계산은 바뀌지 않고, 반대로 그 뒤에 취득한 재산은 올해가 아니라 다음 해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기신청도 같은 날짜로 수렴합니다. 조특령 제100조의4 제4항 단서 제2호가 반기신청의 소유기준일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더라도 재산은 역시 2025년 6월 1일로 봅니다. 근거 조항이 다른데 결과 날짜는 같은 구조입니다.
가구 쪽 날짜가 12월 31일이라는 점은 따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같은 주소에 살고 있던 부모나 자녀 명의의 재산이 전부 한 덩어리로 묶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재산요건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목마다 기준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구조는 지방세에서도 같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숫자가 서로 어긋나 보이는 이유를 정리해 둔 글에서도 과세기준일 하나가 납세의무자를 갈라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채를 빼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대출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제도에는 차감 자체를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조특령 제100조의4 제3항은 합산 대상을 열거한 뒤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고만 정합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도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라는 문장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예외를 찾을 조문이 없다는 뜻이어서,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는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시가표준액 1억 9,000만원 주택에 담보가 1억 7,000만원 있어도 1억 9,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보증금 1억 4,000만원 전세를 대출로 마련했어도 1억 4,000만원 그대로입니다
- 남은 할부금이 있는 차도 시가표준액 전액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빚만 남은 상태에서도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비해 판정이 가혹하다」는 느낌이 생기는데, 이 제도의 재산 개념이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에 가깝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계산이 맞습니다.

항목마다 쓰는 가격이 서로 다릅니다
합산 대상은 일곱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로 소개된 자료가 많은데, 회원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빠진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목마다 적용되는 가격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 항목 | 계산에 쓰는 가격 |
|---|---|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닙니다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종류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주택은 기준시가에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이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
| 현금과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보험, 펀드, 파생결합증권의 잔액. 단 요구불예금은 기간 평균입니다 |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로 평가합니다 |
| 유가증권 | 상장주식은 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 채권, 수표, 어음은 액면가액입니다(조특칙 제45조의5 제1항)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은 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이고,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에 청산금을 더하거나 뺀 금액입니다 |
표에서 눈에 담아둘 만한 것이 분양권입니다. 총 분양가가 아니라 그 날짜까지 실제로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누계만 잡히므로, 계약 초기라면 생각보다 작은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상장주식은 기준일 종가가 그대로 쓰이므로 그해 주가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보험은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산되는 것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저축성보험이고, 암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포함된다」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법령과 국세청 안내 어디에도 그런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른 복지제도의 기준과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은 잔액이 아니라 기간의 평균으로 잡힙니다
이 항목만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기준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3개월 가까운 기간의 평균값으로 계산됩니다.
조특령 제100조의4 제8항 제3호는 금융재산을 잔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여 두었습니다. 제출서류를 정한 조특칙 제45조의7 제1항 제6호 라목도 같은 기간의 일평균잔액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규정이 두 군데에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 계좌 종류 | 평가 방법 |
|---|---|
| 급여통장, 수시입출금 등 요구불예금 | 2025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92일간의 일평균잔액 |
|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펀드 | 2025년 6월 1일 현재 잔액 |
| 상장주식 | 2025년 6월 1일 종가. 그날 시세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 종가 |
결과적으로 기준일 직전에 계좌를 정리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을 내는 기간이 이미 지나간 봄 석 달이고,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옮기면 그쪽에서 기준일 잔액으로 잡히며, 같이 사는 가족 계좌로 보내면 가구 단위 합산에 걸립니다.
다만 이 일평균 규정은 법령에는 명확히 있는데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금이 얼마로 평가됐는지 확인하려면 안내문보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일평균잔액증명서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차는 금액보다 종류가 먼저 갈립니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기 전에 그 차가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조특령 제100조의4 제3항 제2호가 대상을 승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가 나누는 여섯 종류 중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만 들어옵니다.
-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전기자동차나 태양열 자동차도 승용이면 들어갑니다. 연료 종류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 택시나 렌터카처럼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같은 호 단서)
-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된 것이 증명된 차, 사고나 재해로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차,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차도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주의할 것은 반대편입니다. 단순히 운행하지 않는 차는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등록이 살아 있으면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가므로, 처분할 생각이 있던 차라면 기준일 전에 정리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전세금은 제출한 서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곱 항목 가운데 신청자의 행동이 평가액을 바꾸는 유일한 칸입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은 실제 보증금이 아니라 「간주전세금」과 비교한 결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임차 형태 | 평가액 |
|---|---|
| 일반 임대인의 주택 | 기준시가의 55퍼센트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 직계존비속의 주택 | 기준시가의 100퍼센트.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
|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건물 | 실제 보증금 전액.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교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특령 제100조의4 제8항 제2호의2 나목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고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실제 전세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더 큰 금액인 간주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법령상 상한은 기준시가의 60퍼센트 이내이고, 국세청이 실제로 적용하는 고시 비율이 55퍼센트입니다.
- 기준시가 3억원 주택 — 간주전세금 1억 6,500만원. 감액선 아래입니다
- 기준시가 3억 4,000만원 주택 — 간주전세금 1억 8,700만원. 다른 재산이 없어도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실제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 앞의 경우에는 결과가 같지만 뒤의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여부가 지급액을 절반으로 갈라놓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집에 전세로 사는 경우는 그 비교 기회 자체가 없어서 기준시가 전액이 들어간다는 점도 같이 기억할 만합니다.
두 문턱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합계가 나오면 두 개의 금액선과 비교합니다. 자주 한 줄로 묶여 소개되지만 근거 조문과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지급액을 줄이는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자격 자체를 정하는 요건입니다.
| 재산 합계액 | 결과와 근거 |
|---|---|
| 1억 7,000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 7,000만원 이상 | 산정액의 100분의 50만 지급 — 조특법 제100조의5 제4항(지급액 조정) |
| 2억 4,000만원 이상 | 신청자격 없음 —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가 요건을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정합니다 |
법문이 「미만일 것」이므로 합계가 정확히 2억 4,000만원이면 이미 자격 요건을 벗어납니다. 「2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고 적힌 설명이 적지 않은데, 그 표현이면 딱 2억 4,000만원인 사람이 감액 대상으로 남게 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세청도 감액 구간을 「1.7억원 이상이면서 2.4억원 미만」으로 표기해 2억 4,000만원을 감액 구간에서 제외합니다.
50퍼센트 감액은 초과분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산정액 전체에 걸립니다. 1억 6,999만원과 1억 7,000만원 사이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나뉩니다.

감액은 겹치고, 아래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경우는 감액이 하나가 아니어서 생깁니다. 재산 때문에 절반이 된 금액에 신청 시점에 따른 감액이 다시 곱해집니다.
-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으로 50퍼센트, 여기에 기한 후 신청으로 95퍼센트 → 최종 47.5퍼센트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퍼센트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조특법 제100조의8 제4항)
두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조특법 제100조의7 제3항이 「제100조의5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에 하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소개되지 않는데, 금액이 아주 작아질 때 결과를 바꿉니다.
| 감액까지 반영한 산정액 | 결정 금액 |
|---|---|
| 1만 5,000원 미만 | 없는 것으로 결정, 즉 0원 |
| 1만 5,000원 이상이고 점증구간에서 10만원 미만 | 10만원으로 올려 결정 |
| 1만 5,000원 이상이고 점감구간에서 3만원 미만 | 3만원으로 올려 결정 |
점증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함께 올라가는 구간이고, 점감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근거는 앞과 같은 조특법 제100조의7 제3항입니다.
여기서 자주 섞이는 숫자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의 35퍼센트는 감액이 아니라 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먼저 주는 선지급이고,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전액을 받습니다. 반면 기한 후 신청의 95퍼센트는 5퍼센트가 사라지는 실제 감액입니다. 일정과 정산 구조는 반기신청과 12월 30일 지급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공적 급여에서 금액이 여러 조문을 거쳐 결정되는 순서는 다른 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지는 순서를 보면 하루치와 일수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는 구조가 이 제도의 산정과 감액 관계와 겹쳐 보입니다.

받을 계좌를 잘못 고르면 지급 자체가 막힙니다
계산과 별개로 마지막 단계에서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흔히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으면 안전하다」고 소개되지만, 국세청 안내는 그 반대입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는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은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일부 제2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도 붙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개별 법률에 급여수급 전용계좌 근거가 있는 급여만 입금되도록 만들어진 상품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런 전용계좌 조항이 없습니다. 은행들이 공개한 가입대상 법령 목록을 살펴봐도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열거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금액으로 직접 보호합니다. 조특법 제100조의8 제6항과 조특령 제100조의9 제6항이 연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공포와 함께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그전에 이미 압류된 건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 수준에 맞춘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에 들어간 장려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과 소득 밖에서 걸리는 조건도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통과했는데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정한 조문에 별도의 배제 사유가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한 사람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조특법 제100조의6 제4항). 부부가 각각 넣어도 두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세어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는가
항목별로 확인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이고, 가구원 전원의 것을 더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확인할 것 | 경로 |
|---|---|
| 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 토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가표준액 조회 |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위택스 지방세정보의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에 차량번호 입력 |
| 요구불예금 평가액 | 거래 은행에서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일평균잔액증명서 발급 |
| 임차보증금 비교 | 기준시가의 55퍼센트와 실제 보증금을 비교하고, 실제 보증금이 적으면 계약서 사본 제출 |
| 이미 신청한 경우의 감액 사유 | 홈택스와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결정통지서 |
2026년 신청분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360만원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 정부안의 수치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적용 시점도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2028년 신청분부터입니다. 그 개편안에는 재산요건 금액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퍼센트만 결정되고, 재산 감액까지 겹치면 47.5퍼센트가 됩니다. 재산 합계가 문턱 근처라면 위택스에서 뽑은 시가표준액과 은행에서 뽑은 일평균잔액증명서 두 장으로 대략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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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심사 및 지급 안내, 손택스 신청 안내 화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년 1월 28일과 4월 30일 국세청 발표입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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