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0원이 되는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 제8조 제3항 마목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색하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라는 답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근거 법령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열어 보면 그 나흘이 한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날짜를 정해 둔 항과 통행료를 0원으로 만드는 항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고, 나흘 중 하루는 어느 쪽에도 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흘과 하루가 어떤 조문으로 갈라지는지, 법령 원문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만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묻는 것조문에 실제로 적혀 있는 것
면제 기간9월 24일(목) 0시 ~ 9월 27일(일) 24시, 96시간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기준)
9월 24일~26일 사흘의 근거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9월 27일의 근거같은 항 제3호 —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날짜가 조문에 없습니다
통행료가 0원이 되는 조문제8조 제3항 제1호 마목 — 감면율 100분의 100
대상 도로법 제15조 제3항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민자고속도로는 포함, 지자체 유료도로는 밖
조문의 서술어「감면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하이패스전원을 켜고 카드를 꽂은 채 통과.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음성

날짜를 정한 항과 0원을 만드는 항은 서로 다릅니다

근거 법령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입니다. 현행본은 2026년 7월 28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6542호이고, 소관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입니다.

명절 통행료 이야기에서 늘 인용되는 자리는 제8조 제2항입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신설된 항입니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흘은 해마다 저절로 0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항이 정하는 것은 「어느 날이냐」뿐입니다. 통행료를 얼마나 깎는지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면율은 바로 다음 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8조 제3항 제1호가 「통행료의 100분의 100」을 받는 차량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늘어놓는데, 명절 면제는 그 목록의 맨 끝 한 줄입니다.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나. (생략)

다.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국가유공자(1급부터 5급까지 …)

라. (생략)

마.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마목 한 줄에 조건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제2항의 날이어야 하고, 그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구급차·국가유공자 차량과 같은 100퍼센트 칸에 명절 면제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흘은 매년 자동으로 0원」이라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시행령이 못 박아 둔 것은 날짜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한 가지는 확인해 두겠습니다. 마목이 요구하는 이 고시의 원문은 법제처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관보 고시로만 있거나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 있을 수 있어, 고시가 없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3항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전기·수소차 감면과 겹칠 때 이 단서가 작동합니다. 같은 항이 정한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은 2026년 30퍼센트인데, 명절 면제일에 100퍼센트가 이길 뿐 130퍼센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9월 27일이 붙는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 각주에 써 놓았습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음력으로 환산하면 8월 14일이 9월 24일(목), 8월 15일이 9월 25일(금), 8월 16일이 9월 26일(토)입니다. 제8조 제2항 제2호가 잡는 날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은 음력 8월 17일이라 그 목록 밖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은 같은 항 제3호,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하나뿐입니다.

이 구조를 추측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적어 놓았습니다. 2026년 설 연휴 때 국토교통부가 낸 보도자료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의 각주입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2.16일~2.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명절기간」은 시행령이 잡는 사흘이고, 그 바깥의 하루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붙으며, 근거 조문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자료의 보도시점 표기는 「2026. 2. 10.(화) 국무회의 의결 시 별도 공지」였습니다. 의결 전에는 발표문을 내보낼 수도 없다는 조건부 배포입니다.

이 각주를 추석에 겹쳐 보면 구조가 같습니다. 2026년 설날은 2월 17일 화요일이었고 제8조 제2항 제1호가 잡는 사흘은 2월 16일·17일·18일이었습니다. 보도자료의 「명절기간(2.16~2.18)」이 정확히 그 사흘이고, 확대일 2월 15일이 그 밖의 하루입니다.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연도국무회의면제 기간
2023년 추석9월 19일 제39회 국무회의 의결 → 9월 22일 대통령 재가9월 28일 0시 ~ 10월 1일 24시
2024년 추석9월 10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9월 15일 0시 ~ 9월 18일 24시
2025년 추석9월 23일 제43회 국무회의 의결 (민생안정대책 발표는 9월 15일)10월 4일 ~ 10월 7일
2026년 설2월 10일 제5회 국무회의 의결2월 15일 0시 ~ 2월 18일 24시

패턴이 뚜렷합니다. 민생대책에서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날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날이 다릅니다. 2025년에는 그 간격이 8일이었습니다.

올해도 발표는 이미 나왔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확정됐고, 그 안에 「도로 통행료 면제(9.24~27)」가 들어 있습니다. 배포는 8월 31일 오후,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이 공동 담당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9월 27일을 제8조 제2항 제3호의 날로 지정한 국무회의 의결을 알리는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9월 15일 국무회의에 국토교통부가 올린 자료는 건설산업기본법·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뿐이었습니다. 선례대로라면 연휴 직전 국무회의 순서이지만, 의결됐다고도 안 됐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연휴 전에 보도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보도자료 1면(2026년 2월 배포)

법률이 먼저 대상을 고속국도로 잘라 놓았습니다

시행령보다 위에서 범위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이고, 2018년 1월 16일에 신설됐습니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한 문장에서 두 가지가 잡힙니다.

첫째, 대상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유료도로」를 이 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도로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도로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유료도로가 고속국도보다 훨씬 넓은데, 명절 면제는 그중 고속국도만 집었습니다. 유료도로법이 적용되면서도 추석에 돈을 내는 도로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서술어가 「감면할 수 있다」입니다. 「감면한다」가 아닙니다. 법률이 권한을 주었을 뿐이고, 그 권한을 어느 날 어떻게 쓸지는 대통령령과 국무회의가 정합니다. 법이 추석 나흘을 무료로 정해 놓았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면제된 통행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에서 메워집니다. 법 제15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제7항이 근거이고, 신청 기한은 제8항이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민자도로는 제9항이 따로 받아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15조

언제 진입했는지가 아니라 그 기간에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면제 기간은 9월 24일 목요일 0시부터 9월 27일 일요일 24시까지 96시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이 기준입니다. 판정은 진입 시각이 아니라 「면제 기간 중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했는가」입니다. 2026년 설 연휴 보도자료가 적용 예시까지 붙여 설명해 둔 대목입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2.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5일(일)에 진출한 차량 및 2.18일(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9일(목)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이번 추석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9월 23일 수요일 밤에 진입해 9월 24일에 빠져나와도 면제이고, 9월 27일 일요일 밤에 진입해 9월 28일 월요일에 빠져나와도 면제입니다. 대상은 「모든 차량」이라 승용·승합·화물 구분이 없고, 신청이나 등록 절차도 없습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습니다. 같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0원인데 왜 절차가 그대로냐는 질문이 여기서 갈립니다. 면제는 요금을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요금소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통행 기록은 평소와 똑같이 남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전원을 꺼도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카드를 꽂은 채 전원을 켜 두셔야 하고, 안내 음성이 나왔는지로 정상 처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행권도 평소처럼 뽑아야 진입 지점이 특정됩니다.

전국 고속도로가 대상이고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교통대책 문구가 해마다 같습니다. 2025년 추석 대책은 「추석 전·후 4일간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 포함) 통행료 면제 시행」, 2026년 설 대책도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설 연휴 통행료 면제 보도자료의 이용 방법

지자체 유료도로는 처음부터 이 제도 밖에 있습니다

「정부가 면제했으니 전국의 유료도로가 다 공짜」라는 말이 해마다 돌지만, 조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세 번 좁혀집니다.

층조문하는 일
법률법 제15조 제3항대상을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정
시행령제8조 제3항 제1호 마목그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속국도」로 다시 한정
조례제8조 제5항지자체가 관리청인 유료도로는 조례로 따로 정함

제8조 제5항 원문은 이렇습니다.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 고속도로망이 0원인 날에도, 시·도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그 시·도가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평소 요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감사 결과 공개자료는 부산시 소관 민자도로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산성터널 등 여섯 개를 열거합니다. 고속국도가 아니므로 법 제15조 제3항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반대쪽도 있습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민자고속도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참고자료에는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0시 기준」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명절 면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노선이라는 뜻입니다. 민자라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가 아니라서 빠지는 것입니다.

구분명절 면제근거
재정 고속도로적용법 제15조③ + 시행령 제8조③1호마목
민자고속도로적용 (인천대교·영종대교 등)특별교통대책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 포함)」, 손실 보전은 시행령 제8조⑨ 실시협약
지자체 유료도로적용 안 됨 (부산 백양터널·수정산터널 등)고속국도가 아님. 감면은 시행령 제8조⑤ 조례 영역

개별 교량을 하나씩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완성에 자주 뜨는 거가대교는 노선 등급이 고속국도인지 지방도인지를 이 글에서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다니시는 유료도로가 있다면 「고속국도인지 지자체 유료도로인지」를 먼저 보시고, 운영기관 공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면제 기간에도 미납은 생깁니다

통행료가 0원이어도 통행 기록은 남기 때문에, 단말기가 꺼져 있었거나 카드 오류로 인식이 안 되면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과 통행료 앱에서 합니다. 2024년 12월 24일부터는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도 같은 곳에서 23개 노선을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겁주는 식으로 잘못 옮겨지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요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꺼져 있어 인식이 안 된 것과 고의로 요금을 피한 것은 이 조문에서 같은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납하면 10배를 문다는 설명은 조문 요건을 건너뛴 것입니다.

부과됐을 때의 창구도 법에 있습니다. 제20조의2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내용이 타당하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끝내 내지 않으면 제21조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같은 9월 27일이 두 법에서 다르게 처리된다는 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27일은 제2조 제1호 「일요일」이라 절차 없이 공휴일이지만,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제8조 제2항 제2호 목록 밖입니다. 쉬는 날이라고 통행료가 저절로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휴 다음 날이 왜 평일인지는 9월 28일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에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가 음력으로 못 박아 둔 날이고, 통행료를 0원으로 만드는 조문은 제8조 제3항 제1호 마목에 따로 있습니다. 9월 27일은 그 목록에 없어 같은 항 제3호를 거쳐야 하는 날이고, 그 하루를 붙이는 의결 자료는 9월 20일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카드를 꽂고 전원을 켠 채 두시고, 자주 다니는 유료도로가 고속국도가 아니라면 운영기관 공지를 한 번 보십시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유료도로법」 제15조와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바로 9월 30일입니다. 자동차세 9월 연납도 같은 방식으로, 깎이는 금액이 할인율이 아니라 조문의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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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 「유료도로법」은 법률 제19684호(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542호(2026.7.28 공포·시행) 기준 현행입니다. 2026년 추석 면제 기간은 9월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기준이며, 9월 27일을 지정하는 국무회의 의결 여부는 2026년 9월 20일 확인분입니다. 개별 유료도로가 고속국도인지는 운영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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