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짝수년생, 국민건강보험법 전문에 0회입니다 - 딱 한 번 나온 곳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찾아보면 「짝수년생은 올해」라는 답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문장이 어느 조문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려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전문을 받아 「홀수」와 「짝수」를 직접 세어 봤습니다. 여덟 개 문서에서 전부 0회입니다. 고시 본문의 표는 XML에서 이미지로 빠져 있어 그림 파일까지 내려받아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0이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실제로는 어느 층에서 정해지는지, 그리고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이라는 문장이 딱 한 번 나오는 자리가 어디인지 법령 원문과 공단 공식 안내만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 흔히 쓰는 말 | 문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 것 |
|---|---|
| 「짝수년생이 올해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 어디에도 없는 표현. 전문 검색 0회 |
| 대상은 시행령이 정한다 | 법 제52조 제2항이 직접 정한다. 대통령령에 넘긴 것은 「횟수ㆍ절차」 |
| 검진 주기 | 시행령 제25조 제1항 「2년마다 1회 이상」 하나뿐. 어느 2년인지는 정하지 않는다 |
| 「나는 왜 해마다 나오나」 | 같은 항 단서 —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출생연도와 무관 |
| 「12월 31일까지」 | 조문은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고시 제8조 제1항). 날짜 숫자는 공단 안내 문구 |
| 「짝수」가 나오는 유일한 자리 | 암관리법 시행령 부칙(2016년) 제2조 — 자궁경부암 한 종류를 두 해에 나눈 1회성 경과규정 |
| 그럼 누가 정하나 | 고시 제4조 제3항이 공단에 맡긴 연초 「건강검진실시계획」 |
여덟 개 문서 전문을 세어 봤습니다 — 고시에도 0입니다
법제처 공개 API로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고시의 부칙까지 포함한 전문을 받아 문자열을 셌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조문단위 158개, 시행령 138개, 시행규칙 77개가 정상적으로 잡혔으니 일부만 훑은 숫자가 아닙니다.
| 문서 | 「홀수」 | 「짝수」 | 「출생연도」 |
|---|---|---|---|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단독 | 0 | 0 | 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단독 | 0 | 0 | 0 |
| 국민건강보험법 전문(158개 조문단위 + 부칙) | 0 | 0 | 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문(138개) | 0 | 0 | 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문(77개) | 0 | 0 | 0 |
| 건강검진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 0 | 0 | 0 |
| 암관리법 전문 | 0 | 0 | 0 |
|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전문 | 0 | 0 | 0 |
| 보건복지부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전문 | 0 | 0 | 0 |
표는 아홉 줄이지만 문서로는 여덟 개입니다. 맨 위 두 줄은 아래 전문에 들어 있는 조문을 따로 떼어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라 문서 수에 겹쳐 세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에 「생년」이 열두 번 나오기는 하는데 전부 서식의 생년월일 기재란입니다. 대상자를 가르는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미리 짚어 두겠습니다. 「법에는 없어도 고시에는 적혀 있겠지」로 넘어가기 쉬운데, 고시 전문에도 0입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별표 아홉 종과 별지 서식까지 합쳐 5,300줄가량 되고, 본문의 표 세 개는 XML에서 이미지로 빠져 있습니다. 그 그림 파일을 따로 내려받아 판독했고 거기에도 홀수·짝수는 없었습니다.
법이 대통령령에 넘긴 것은 대상이 아니라 「횟수ㆍ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원문입니다. 현행본은 2026년 1월 2일 시행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이 글의 뼈대가 나옵니다. 법은 「대상」을 제2항에서 자기가 직접 정해 버렸고, 대통령령에 넘긴 것은 제4항의 「횟수ㆍ절차」입니다.
그래서 「짝수년생」은 애초에 대상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는 가입 자격과 나이로 이미 갈려 있고, 출생연도 끝자리는 그 대상자를 어느 해에 부를지 나누는 운영 문제입니다. 층이 다릅니다.
제3항도 같이 읽을 만합니다.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뒤에 나올 「검사 항목 수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의 근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 제2항 제1호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대상을 직접 정하고, 제4항은 「횟수ㆍ절차」만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홀수·짝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시행 2026. 1. 2.] /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https://cdn.jsdelivr.net/gh/rewilee-netizen/blog-images@main/2026-09-22-2485ae/01.png)
시행령이 정한 숫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하나뿐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입니다. 현행본은 2026년 2월 19일 시행입니다.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시행령이 직접 정한 숫자는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1회 이상」이지 「2년마다 1회」가 아닙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어느 2년으로 끊을지는 여기서도 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해마다 안내문이 오나」의 답도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하되」 뒤에 붙은 단서입니다.
| 누구 | 주기 | 근거 |
|---|---|---|
|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 | 매년 1회 | 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
| 그 밖의 대상자(사무직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 2년마다 1회 이상 |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본문 |
|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1회 이상 | 고시 제8조 제3항 |
해마다 나오는 사람은 출생연도가 홀수여서가 아니라 사무직이 아니어서입니다. 이 「사무직」의 뜻도 고시 제2조 제1호가 따로 정해 두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건강보험 쪽에서 새로 만든 정의가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의 또 한 줄도 중요합니다.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각각 빠져나갑니다. 세 검진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어긋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 제1항 본문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단서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출생연도를 가르는 문장은 없습니다 [시행 2026. 2. 19.] /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https://cdn.jsdelivr.net/gh/rewilee-netizen/blog-images@main/2026-09-22-2485ae/02.png)
딱 한 군데 있긴 합니다 — 10년 전에 임무가 끝난 부칙입니다
앞의 목록에 암관리법 시행령이 빠져 있는 것을 보셨다면 정확합니다. 이 계통 법령에서 「짝수」와 「홀수」가 각각 딱 한 번 나오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것도 본칙이 아니라 부칙입니다. 대통령령 제27028호, 2016년 2월 29일자입니다.
제2조(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여성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2016년도 자궁경부암 검진: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2. 2017년도 자궁경부암 검진: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읽어 보면 지금 사람들이 쓰는 「짝수년생」과는 세 가지가 다릅니다.
- 일반건강검진이 아닙니다. 암검진이고, 그중에서도 자궁경부암 한 종류입니다
- 한 번 쓰고 끝난 경과규정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내리면서, 새로 들어온 20~29세 여성을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나눠 태우려고 만든 조항입니다. 2017년으로 임무가 끝났습니다
- 본칙이 아니라 부칙입니다. 조문 본문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짝수년생이 있더라」는 말은 이 한 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한 줄은 10년 전에 특정 연령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두 해로 쪼개던 규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일반건강검진의 근거가 아닙니다.
법제처 화면에서도 이 문장은 조문 화면이 아니라 부칙까지 한꺼번에 불러오는 본문 화면에서만 보입니다.

그럼 짝수·홀수는 어느 문서에서 정해지나요?
조문을 끝까지 따라가면 마지막 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칸의 문서 이름까지는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쪽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2026년 1월 7일 발령·시행) 제4조입니다.
③ 공단은 연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검진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암검진 쪽은 두 갈래로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 검진 | 조문 | 조문이 지목한 다음 단계 |
|---|---|---|
|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4조 제3항 | 공단이 연초에 수립하는 「건강검진실시계획」 |
| 암검진 | 「암검진 실시기준」 제15조(운영세칙)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암검진 연차 배정 |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 |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호는 읽어 보면 묘합니다. 수검 예정자를 선정하라고만 하고, 무슨 기준으로 선정하는지는 쓰지 않습니다.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 제1호는 「대상자」를 정의하면서 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25조 제1항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문서로 확인되는 끝입니다. 그 뒤는 정직하게 적겠습니다. 저희는 공단이 연초에 세우는 「건강검진실시계획」과 암검진 운영세칙의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어떤 문장으로 쓰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최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짝수년생」은 법령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고시 제4조 제3항이 공단에 맡긴 연간 계획 단계에서 정해지는 운영 기준입니다. 조문 번호를 붙여 인용할 수 있는 성질의 문장이 아닙니다.
조문이 비어 있는 자리를 실무가 채우는 구조는 다른 제도에서도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회사로 넘어가는 경로도 조문에 없는 절차가 실무를 움직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만 20세 이상」으로 뭉개는 쪽은 공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공단도 그냥 만 20세 이상이라고만 써 놓았다」는 지적을 종종 보는데, 공단 공식 안내는 조문과 똑같이 나눠 씁니다.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조문과 대조하면 그대로 겹칩니다.
| 누구 | 나이 조건 | 근거 |
|---|---|---|
| 직장가입자 | 없음 | 법 제52조 제2항 제1호 |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없음 | 법 제52조 제2항 제1호 |
| 세대원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 20세 이상 | 법 제52조 제2항 제1호 |
| 의료급여수급권자 | 20세부터 64세까지 | 고시 제2조 제3호 |
「20세에서 64세까지」라는 숫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만 걸립니다. 건강보험 지역세대주에 붙는 숫자가 아닙니다. 네 줄을 「만 20세 이상」 한 줄로 합쳐 놓은 안내는 블로그와 병원 공지 쪽에서 나온 것이지, 조문이나 공단 페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도 선을 그어 두겠습니다. 조문 문언과 공단 안내 표기가 지역세대주에 나이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실제 전산 운영에서 미성년 세대주에게 검진표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내문 자체는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되고, 전자문서를 열어보지 않은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만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갈음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반건강검진인데 검사 항목 수가 왜 다른가요?
부부가 같은 해에 같은 검진기관에 갔는데 검사 개수가 다르게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출생연도가 아니라 나이와 성별입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제1항 표가 항목별로 따로 정합니다.
| 검진항목 | 실시시기 |
|---|---|
| 총콜레스테롤·HDL·중성지방·LDL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 40세 |
| C형간염 항체 | 56세 |
| 골밀도 검사 | 54, 60, 66세 여성 |
| 폐기능 검사 | 56, 66세 |
| 인지기능장애 검사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34세 2년마다, 이후 35~39·40~49·50~59·60~69·70~79세 각 1회 |
| 정신건강검사(조기정신증) | 20~34세 2년마다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구강검진 중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콜레스테롤 검사 하나만 봐도 남성은 24세, 여성은 40세부터입니다. 서른다섯 살 부부가 같이 갔다면 남편에게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만 안 해 주나」의 답이 대체로 이 표 안에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고시 제10조 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통보되고, 검진받으러 갈 때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명서를 챙기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암검진과 영유아검진은 아예 다른 자를 씁니다
세 검진을 한 덩어리로 묶어 생각하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주기를 정하는 문서가 셋 다 다릅니다.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 암의 종류 | 검진주기 | 연령 기준 등 |
|---|---|---|
| 위암 | 2년 | 40세 이상 남·여 |
| 간암 | 6개월 |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 대장암 | 1년 | 50세 이상 남·여 |
| 유방암 | 2년 | 40세 이상 여성 |
| 자궁경부암 | 2년 | 20세 이상 여성 |
| 폐암 | 2년 |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짜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장암은 1년, 간암은 6개월입니다. 고위험군의 뜻도 별표가 직접 정해 둡니다. 간암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이고, 폐암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등입니다.
비용은 「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11조가 정합니다.
| 구분 | 본인 부담 |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전액 지원 |
| 직전년도 11월 보험료액이 당해연도 수검예정 가입자의 하위 50% 기준액 이하 | 전액 지원 |
| 그 밖의 사람 | 공단 90% / 본인 10% |
| 자궁경부암·대장암 | 공단이 전액 부담(본인 부담 없음) |
일반건강검진 쪽은 아예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 제1항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로 못 박고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세 번째 자입니다. 출생연도가 아니라 「생후 몇 개월」로 셉니다. 법 제52조 제2항 제3호의 6세 미만 가입자·피부양자가 대상이고, 시기는 고시 제8조 제2항 표가 정합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 시기 | 영유아구강검진 | 시기 |
|---|---|---|---|
| 1차 | 생후 14~35일 | 1차 | 생후 18~29개월 |
| 2차 | 생후 4~6개월 | 2차 | 생후 30~41개월 |
| 3차 | 생후 9~12개월 | 3차 | 생후 42~53개월 |
| 4차 | 생후 18~24개월 | 4차 | 생후 54~65개월 |
| 5차 | 생후 30~36개월 | ||
| 6차 | 생후 42~48개월 | ||
| 7차 | 생후 54~60개월 | ||
| 8차 | 생후 66~71개월 |
별표 3의 주석은 「생후 14일이 되는 날로부터 35일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라고 적습니다. 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는 생후 24개월까지 실제 출생일 대신 출산예정일 기준 조정연령으로 평가합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 위암 2년, 간암 6개월, 대장암 1년, 유방암 2년, 자궁경부암 2년, 폐암 2년. 비고에 간암·폐암 고위험군과 30갑년의 정의 /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https://cdn.jsdelivr.net/gh/rewilee-netizen/blog-images@main/2026-09-22-2485ae/06.png)
12월 31일이라는 날짜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같은 구조입니다.
| 층 | 문장 |
|---|---|
| 법 제52조 | 날짜 없음 |
| 시행령 제25조 | 날짜 없음(「2년마다 1회 이상」뿐) |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제1항 |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 |
| 고시 제2조 제1호 | 「"대상자"란 …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 공단 안내(일반검진) |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3.31.까지)」 |
| 공단 안내(암검진) | 「검진기간 안내 매년 1. 1. ~ 12. 31.(검진기간 연장은 없음)」 |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제6조 | 위암·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
조문에 적힌 것은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이고, 12월 31일은 그 해가 끝나는 날이라서 나온 숫자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문장은 공단 안내 문구이지 조문 문언이 아닙니다. 구분해 두면 왜 연장이 되네 마네 하는 말이 도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연장 여부는 조문 개정이 아니라 공단 운영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못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공단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공단에 요청 시 당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 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암검진)
이 이월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고시에도 없습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에만 있는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처럼 말하기는 어렵고, 특히 암검진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원문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안에서 조문 한 줄이 실제 돈으로 이어지는 예는 건강보험료 체납과 의료비 환급금 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글이 다루는 제44조 신설 제3항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은 법 제52조 제2항이 직접 정하고, 대통령령에 넘어간 것은 「횟수ㆍ절차」입니다. 시행령이 적어 둔 숫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하나뿐이고, 어느 2년으로 끊을지는 고시 제4조 제3항이 공단의 연초 「건강검진실시계획」에 맡겨 두었습니다. 「짝수년생」은 조문이 아니라 그 아래 운영 단계의 말이고, 법령에서는 10년 전 암관리법 시행령 부칙의 자궁경부암 경과규정 딱 한 줄로만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올해 당신이 대상인지를 확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확정할 수 있는 문서가 법령이 아니라 공단 전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건강검진 대상조회(로그인·본인인증 필요)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1577-1000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내문이 안 왔더라도 전자문서로 갔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 건강보험료 체납이면 의료비 환급금이 깎일까 —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신설된 제44조 제3항입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 기준으로 항 번호가 한 칸씩 밀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어떤 경로로 회사에 넘어가는가 — 조문이 비워 둔 자리를 실무 운영이 채우는 구조를 같은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갈무리 · 썸네일은 직접 제작 /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 2026. 1.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시행 2026. 2. 19.,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제2026-6호(2026. 1. 7. 발령·시행), 「암검진 실시기준」은 시행 2026. 1. 1. 기준 현행입니다. 공단 안내 문구는 2026년 9월 22일 확인분이며, 올해 본인의 검진 대상 여부는 공단 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