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은 어디서 갈리는가 - 법 제6조와 제7조로 읽는 자격 구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은 법 제6조와 제7조로 갈린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설명하는 글은 대부분 같은 모양의 비교표로 시작합니다. 왼쪽 칸에 1유형, 오른쪽 칸에 2유형을 놓고 소득과 재산 숫자를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근거 법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1유형」이나 「2유형」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이 하는 일은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자격을 따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몇 개냐에 따라 행정 실무에서 붙는 이름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 순서로 보면 흔히 섞이는 숫자들이 각각 어느 조문의 값인지 제자리를 찾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에 낸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심사하는 것은 유형이 아니라 두 개의 자격입니다

근거 법률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규정하는 수급자격은 두 가지뿐입니다.

근거 조문 무엇에 대한 자격인가 이것만 있으면
법 제6조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실무상 Ⅱ유형
법 제7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단독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제6조 + 제7조두 자격을 모두 갖춘 상태실무상 Ⅰ유형

업무매뉴얼 10쪽이 이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두 자격을 모두 갖추면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만 갖추면 Ⅱ유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제6조를 전제로 얹히는 조문이라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Ⅱ유형은 별도로 설계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당 심사에서 걸러진 사람이 남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매뉴얼 19쪽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수당 요건을 채우는 사람이더라도 본인이 Ⅱ유형 참여를 원하면 Ⅱ유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탈락자만 모이는 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 조문 화면)

제6조는 세 가지를, 제7조는 네 가지를 봅니다

먼저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6조제1항입니다. 호마다 심사 항목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제6조제1항 심사 항목 기준
1호취업 상태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2호연령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시로 69세까지 확장)
3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120% 이하

2호의 연령이 실제 창구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조문에 적힌 상한은 64세인데, 같은 조 제3항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요건을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해 두었고 운영규정 고시 제2조가 이를 받아 15세 이상 69세 이하로 인정합니다. 매뉴얼 12쪽 각주가 65세부터 69세까지도 고시를 통해 참여자격이 인정된다고 못박습니다. 이 확장은 1유형과 2유형에 공통으로 걸립니다.

3호 단서의 청년 구간에는 병역 가산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상한이 올라갑니다. 육군 현역 18개월을 마쳤다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 구간으로 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이 달라 가산폭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수당 자격을 원한다면 제7조제1항 네 개가 추가로 붙습니다.

제7조제1항 심사 항목 위임받은 하위 법령 기준
1호제6조 요건-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
2호가구 소득시행령 제3조제1항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호가구 재산시행령 제3조제3항 / 고시 제5조의2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4호취업 경험시행령 제3조제4항신청일 이전 2년 안에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제7조는 제1항 외에 제2항과 제3항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제1항은 요건을 채우면 인정하는 구조이고, 제2항은 예산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재량 구조입니다. 앞을 요건심사형, 뒤를 선발형이라고 부릅니다. 선발형은 고시 제6조와 별표3의 점수제로 판단하는데, 기준 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점이면 통과한다는 식의 설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제3항은 방향이 반대인 결격 조항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게는 수당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여섯 갈래

위 조문을 조합하면 1유형 안에서 세 갈래, 2유형 안에서 세 갈래가 나옵니다. 먼저 수당이 나오는 쪽입니다.

1유형 세부 근거 연령 범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취업 경험
요건심사형법 제7조제1항15세부터 69세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4억원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법 제7조제2항15세부터 69세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4억원기준에 못 미침
선발형 청년특례법 제7조제2항15세부터 34세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5억원선발 단계에서 고려

다음은 서비스만 나오는 쪽입니다. 칸이 비어 있는 것이 오류가 아니라, 해당 요건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2유형 세부 연령 범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특정계층15세부터 69세규정 없음규정 없음
청년층15세부터 34세규정 없음규정 없음
중장년층35세부터 69세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규정 없음

두 표를 나란히 놓으면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라는 선은 1유형 선발형 청년특례의 것이지 2유형 청년층의 것이 아닙니다. 34세 이하라면 소득이 얼마이든 재산이 얼마이든 2유형 청년층에는 들어갑니다. 두 줄을 한 칸으로 합쳐 놓은 설명이 대단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소득이 높은 청년이 자기는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2유형 특정계층은 운영규정 고시 별표1이 열거한 취업취약계층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국가유공자 가구원,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이력자 등이 들어가며, 2026년 5월 28일 시행된 고시 제2026-35호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위 표의 퍼센트를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단위는 원이고 월 단위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100퍼센트 120퍼센트 60퍼센트
1인2,564,2383,077,0861,538,543
2인4,199,2925,039,1502,519,575
3인5,359,0366,430,8433,215,422
4인6,494,7387,793,6863,896,843
5인7,556,7199,068,0634,534,031
6인8,555,95210,267,1425,133,571
7인9,515,15011,418,1805,709,090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959,198원씩 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라 체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의 직계혈족을 가구원으로 보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고 같이하면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조항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별개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도 봅니다.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본인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상이면 수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1,538,543원이 그 선입니다.

재산은 시가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재산 4억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자기 집 시세를 떠올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재산 항목은 시행령 제3조제2항이 토지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승용자동차로 한정하고, 여기서 주소지에 따라 일반재산 기본공제를 뺍니다.

주소지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서울특별시9,900만원
경기도8,000만원
광역시와 세종, 창원7,700만원
그 밖의 지역5,300만원

공제는 가구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고, 일반재산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남더라도 자동차 같은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에도 같은 지역별 공제가 걸립니다.

다만 이 공제표는 출처가 하나뿐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근거인 고시 제4조의 금액표가 원문에서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텍스트로 교차 확인이 되지 않고, 업무매뉴얼 54쪽 본문이 사실상 단일 출처입니다. 금액이 경계선에 걸린다면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는 여섯 가지 경우에 아예 재산 산정에서 빠집니다. 고시 제5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자가 소유한 차량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차량
영업용 차량

부채도 조건부로 빠집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 잔액은 공제되지만, 생활비나 주식투자, 학자금 대출, 개인 간 채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구조는 다른 제도에서도 같은데, 근로장려금에서는 재산이 시가가 아니라 두 개의 기준일로 평가됩니다. 비교해 두면 두 제도를 같이 신청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입니다

금액을 확인할 때 법령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법 제19조제1항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한다고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급액을 월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매뉴얼 193쪽이 그 의결 이력을 적어 두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월 50만원으로 의결되었고, 2025년 12월에 월 60만원으로 의결되어 2026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검색 상위에 남아 있는 50만원짜리 설명은 2025년까지의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2026년 1월 193쪽 구직촉진수당 기본수당 26년부터 월 60만원)

여기에 가족수당이 얹힙니다.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이고 월 40만원이 한도입니다. 대상은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가운데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신청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포함됩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나 고령자는 1명당 2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월 지급액 6개월 총액
없음60만원360만원
1명70만원420만원
2명80만원480만원
3명90만원540만원
4명 이상100만원600만원

지급기간은 법 제20조제1항이 정한 6개월입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시점에, 2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수립일을 기준으로 한 달 단위로 구직활동을 이행했을 때 나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따로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나누어 받을 수 있지만 총지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뉴얼 195쪽은 분할지급액을 월 지급액의 50퍼센트로만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앞사람의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다른 사람이 같은 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고, 부양가족 본인이 1유형 참여자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2유형에도 지급되는 돈이 세 가지 있습니다

2유형은 서비스만 받는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지만, 법에는 별도의 지급 근거가 두 개 있습니다. 법 제16조 취업활동비용과 법 제17조 취업성공수당입니다. 다만 제16조의 문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라, 신청하면 반드시 나온다는 식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지급금 지급 조건 금액 출처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수립 단계에서 1회특정계층 20만원 또는 25만원
청년층과 중장년층 18만원 또는 20만원
매뉴얼 216~217쪽
참여장려수당집중 취업상담 30분 이상, 월 1회1회 2만원, 최대 5회로 10만원 한도매뉴얼 219쪽
취업성공수당6개월 근속 후, 12개월 근속 후50만원 + 10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법 제17조, 매뉴얼 220쪽

참여수당의 기본액은 15만원이고,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추가액이 붙어 위 금액이 됩니다. 대면 취업특강이나 단기집단상담 2회, 심리안정프로그램 2회, 기업탐방 2일 이하까지는 낮은 쪽, 집단상담프로그램이나 3일 이상 기업탐방은 높은 쪽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업무매뉴얼 217쪽 219쪽 220쪽 2유형 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 지급액표)

취업성공수당은 2유형 전용이 아니라 1유형과 공통입니다.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과 2유형 특정계층 수급자가 대상이고, 임금근로자라면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함께 필요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 창업자는 사업자등록과 전용공간, 매출 발생이 기준입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명확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참여 직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직일부터 6개월 안에 다시 들어간 경우입니다.

반대로 2026년에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폐지되어 2025년 취업지원 신청자까지만 지원합니다. 매뉴얼 218쪽에 명시되어 있는데, 2025년까지의 안내를 그대로 옮긴 글에는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직업훈련 자비부담률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1유형 전체와 2유형 특정계층은 직종 취업률이 40퍼센트 이상인 과정에서 자비부담이 없지만, 2유형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2026년 이후 개시되는 특화훈련에서 훈련비의 10퍼센트를 최대 60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제도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의 처리는 동시 수급 금지보다 한 단계 더 강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7호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의 종료일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9조제1항제9호가 그 근거이고, 중단이나 일시정지가 아니라 종료입니다.

종료의 무게는 재참여 제한에서 드러납니다. 법 제29조제3항과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규율하므로 1유형과 2유형 모두에 걸립니다.

매뉴얼 114쪽은 실무 처리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지급주기 도중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그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부지급이고, 이미 지급된 뒤에 기간이 겹치면 겹친 기간의 수당이 반환명령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일로 소급해서 종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도 분명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수당이므로 받아도 종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매뉴얼 114쪽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종료일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실업급여가 끝난 다음의 처리는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시점 1유형 2유형
구직급여를 받는 중참여 불가참여 불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그날로 취업지원 종료그날로 취업지원 종료
구직급여 종료 직후법 제7조제3항제3호의 6개월 제한법령에 6개월 제한 규정이 없음
6개월 경과 후제한 해소해당 없음

이 표에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법과 매뉴얼의 서술어가 다릅니다. 법 제7조제3항은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인데, 업무매뉴얼 17쪽은 실무 기준으로 불인정이라고 단정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면 실제 창구에서의 판단 여지를 지워 버리게 되므로 두 문언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둘째, 2유형 칸의 근거는 명시 조문이 아니라 제한 조문의 부존재입니다. 법 제7조제3항은 구직촉진수당 자격만 제한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요건인 제6조에는 구직급여 관련 제한이 없습니다. 즉시 참여가 가능하다고 못박는 규정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개월의 기산점도 매뉴얼 17쪽에 적혀 있습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가 원칙이고, 취업 등으로 만료일 전에 실제 수급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구직급여 자체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인데, 실업급여는 하루치 금액을 정하는 조문과 며칠분을 주는지 정하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려면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료 사유와 그 뒤에 걸리는 기간

종료 사유는 법 제29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외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종료 사유 종료 시점 근거
서비스기간 만료만료일의 다음 날법 제29조제1항제1호
주 30시간 이상 취업 또는 창업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법 제29조제1항제2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선정된 날법 제29조제1항제3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선정된 날법 제29조제1항제4호
구직활동 미이행 지급중단 3회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일법 제29조제1항제8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인정받은 날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7호
소득 초과 지급정지 3회수급자격 철회일법 제21조제5항
본인이 종료를 원하는 경우원하는 날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8호

일용근로자와 일경험 프로그램 일자리는 취업으로 보지 않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도 자활역량평가 80점 이상인 조건부수급자라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료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 사유 재참여 제한기간
원칙3년
취업이나 창업으로 종료, 유지기간 6개월 미만2년
유지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6개월
유지기간 1년 이상1년
부정수급으로 종료5년

취업 후 오래 붙어 있을수록 제한이 짧아지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13조와 고시 제12조, 별표4가 근거입니다.

종료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당이 줄거나 멈추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50퍼센트 이상 이행하면 50퍼센트만 감액 지급되는데, 이때 해당 주기의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회차가 소모됩니다. 50퍼센트에 못 미치면 그 주기는 전액 부지급입니다. 직업훈련은 출석률 80퍼센트 이상이어야 이행으로 인정합니다. 매뉴얼 205쪽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이 생겼을 때의 기준금액은 월 지급액의 2배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가운데 큰 쪽입니다. 2026년에 월 6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120만원보다 1,538,543원이 크므로 후자가 기준이 됩니다. 매뉴얼 207쪽의 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술어가 갈립니다. 법 제26조제1항은 중단할 수 있다이지만, 소득 초과 정지가 3회 누적되었을 때의 법 제21조제5항은 중단한다입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법정 기간

처리기간을 2주 정도로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법이 정한 기간은 그보다 깁니다.

단계 법정 기간 근거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과 서면 통지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법 제10조제1항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의 연장7일 범위법 제10조제1항 단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인정 통지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법 제12조제3항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인정 통지일부터 1년법 제15조제1항
서비스 기간 연장6개월 이내법 제15조제2항
종료 후 사후관리3개월시행규칙 제11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기다린 기간은 1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제10조제2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고용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온라인은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수강하고 구직등록을 마친 뒤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법 제30조가 근거입니다.

1유형으로 신청했다가 수당 자격만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매뉴얼 63쪽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Ⅱ유형으로 제공한다고 적고 있어, 자동 전환이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도 이름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 이 제도는 그나마 검색이 되는 편입니다.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취업 지원 사업은 사정이 다른데, 지자체 지원금은 사업명이 지역마다 달라서 이름으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 가능한 지역 사업을 찾을 때 참고가 됩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2026년에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공포된 법률 제19610호이고, 제6조 제1항 개정규정이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024년 2월에 정비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바뀐 항목 2025년 2026년 바뀐 층위
구직촉진수당 기본수당월 50만원월 60만원고용정책심의회 의결
6개월 총액 상한540만원600만원의결 금액에 연동
훈련참여지원수당지원폐지지침
2유형 청년과 중장년 특화훈련자비부담 없음훈련비 10퍼센트, 최대 60만원지침
직접일자리 성실참여자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6개월 미경과라도 1유형 참여지침
취업취약계층 범위-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고시 제2026-35호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이 표의 오른쪽 끝 칸이 이 제도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금액은 법에 적혀 있지 않고 매년 의결과 고시, 지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법령을 아무리 찾아도 6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고, 반대로 해가 바뀌면 법은 그대로인데 금액만 달라집니다. 연도를 확인하지 않은 설명이 오래 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

유형을 먼저 고르고 요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6조와 제7조를 차례로 통과하는지에 따라 유형이 뒤따라 붙습니다. 제6조만 통과하면 Ⅱ유형이고, 제7조까지 통과하면 Ⅰ유형입니다. 연령 상한 69세는 고시에서 나오고 두 유형에 공통으로 걸리며, 2유형 청년층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 쪽은 2026년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 부양가족을 포함한 월 상한이 100만원, 6개월 총액 상한이 600만원입니다. 2유형도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이라는 세 갈래의 지급금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유형과 무관하게 그날로 취업지원이 종료되고 원칙 3년의 재참여 제한이 붙는다는 점이 가장 주의할 대목입니다.

개별 사안이 경계선에 걸린다면 고용24에서 신청 전에 확인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그 시점의 기준으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10조·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5조·제11조·제12조·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0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5호, 2026년 5월 28일 시행) 제2조·제4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12조 및 별표1·별표3·별표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2026년 1월) 10·12·17·19·54·63·114·193·195·205·207·216~220쪽,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안내. 2026년 9월 15일 기준이며 금액은 매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변경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더 커뮤니티2 화이트·블루·레드·블랙 4팀 구조와 참가자 13명 정리

나는 SOLO 33기 총정리 — 모태솔로 특집의 구성과 '오리탕' 장면의 사실관계

2026 추석 기차표 예매일 총정리, 수서 출발은 서울 출발과 날짜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