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간주신청이란 무엇인가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대상과 소급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기준으로 집계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천 명 가운데 3만 8천 명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격 미달이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서류를 내지 않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기초연금이 신청주의로 설계된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차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망 사실을 알아도 유족이 청구해야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같은 구조입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이 구조에 예외가 하나 붙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은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예외의 범위가 좁아서, 상당수가 자기 얘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조문 그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어디에 생겼나
근거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입니다. 2026년 6월 2일 대통령령 제36371호로 신설됐고, 부칙에 따라 같은 해 7월 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에 해당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 종전에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서술어가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본다"입니다. 담당자의 재량이 아니라 요건이 채워지면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신설된 제5항도 확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로 의무를 걸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접수까지입니다. 간주신청이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일반 신청 건과 똑같이 소득·재산 조사가 돌아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간주신청 건도 이 기한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지급 제도라는 이름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접수가 자동일 뿐 지급 여부는 조사 결과로 갈립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간주신청이 있어도 부적합으로 끝납니다. 행정에서 쓰는 정식 명칭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주신청입니다.
적용 범위는 나이가 아니라 신청 이력으로 갈립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주어가 "65세가 된 사람"이 아니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입니다. 이 한 단어가 범위를 전부 결정합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적이 없으면 조문이 걸리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어떤 상태인가 | 간주신청 |
|---|---|
|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서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둔 경우 (유효기간 안) | 적용 |
|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잃은 뒤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경우 (유효기간 안) | 적용 |
| 65세가 되어 처음 대상이 되는 경우 — 과거 신청 이력이 없음 | 해당 없음 · 직접 신청 |
| 부적합 통보는 받았지만 이력관리 신청서는 내지 않은 경우 | 해당 없음 |
| 이력관리를 신청했으나 제출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해당 없음 · 재신청 필요 |
| 이력관리 신청인이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웃도는 경우 | 확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
표의 세 번째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생일이 온다고 접수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65세 도달자에게 서면·전화·팩스로 제도를 안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고, 안내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신청서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공고나 안내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구조는 다른 제도에서도 반복됩니다. 지자체 지원금이 검색으로 잘 잡히지 않는 이유를 정리하면서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안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쪽보다 창구를 직접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언제 걸어 두는 제도인가
이력관리 자체는 2016년에 도입됐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이나 수급권을 잃은 사람 중 본인이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공단이 5년 동안 해마다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주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이력관리는 따로 접수하는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내는 서식입니다. 신청서와 이력관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주민센터와 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어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조사 대상에서 빠지므로, 그 사이에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거나 이력관리를 새로 걸어야 합니다.
도입 후 10년 가까이 이 제도가 하던 일은 안내까지였습니다. "수급이 가능해 보이니 신청하시라"는 연락을 보내는 것으로 끝났고, 연락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앞서 본 3만 8천 명입니다. 2026년 개정은 안내에서 멈추던 흐름을 지급 결정까지 이어 붙인 조치입니다.
확인 조사가 언제 도는지도 규정에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에 쓰이는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바뀌는 때입니다. 선정기준액 고시는 전년도 말에 이뤄져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연초가 한 차례 확인 시점이 됩니다.
처음 대상이 되는 경우의 절차
65세가 되어 처음 신청하는 쪽은 절차가 단순합니다. 신청 창구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세 곳이고 연중 접수를 받습니다.
시기에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10월생이라면 9월에 이미 창구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가져갈 것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차 중이면 계약서입니다. 배우자에게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할 생각이 없더라도 동의서는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부부 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도 운영되고 있습니다(공단 지사 안내 기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력관리 신청서를 같이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남는 선택입니다. 이번에 기준을 넘어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5년간 재조사가 붙고, 2026년 7월 30일 이후로는 가능성이 확인되는 순간 접수까지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위 표의 첫 줄로 들어가는 유일한 경로가 이것입니다.
지급 개시일은 신청한 달이 정합니다
돈이 실제로 걸리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준점이 나이도, 결정일도 아닌 신청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결과가 둘로 갈립니다.
- 신청은 제때 했는데 결정이 늦어진 경우 — 밀린 달까지 함께 나옵니다. 공식 안내의 예시가 7월에 접수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두 달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 자격은 됐는데 접수가 늦은 경우 — 그 이전 기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급 근거가 신청일에 붙어 있어 소급할 조문이 없습니다
- 생일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접수한 경우 — 생일이 있는 달부터 계산됩니다. 미리 낸다고 개시일이 당겨지거나 밀리지 않습니다

규모를 가늠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이므로, 자격이 있는데 접수를 1년 미뤘다면 400만 원대의 급여가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도를 몰라서 생긴 손실이 회복되지 않는 구조라,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주신청으로 접수된 경우도 계산 방식은 같아서, 가능성이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이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개정분에 대해서는 7월분 기초연금부터 소급해 지급한다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지자체 안내 기준). 개인별로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받아야 할 돈이 청구 없이 잠들어 있는 경우는 연금 밖에도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했을 때도 구조는 비슷했습니다. 권리는 살아 있는데 청구가 없어 지급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여야 합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값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며, 이 값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간주신청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하는 판정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 구분 (2026년 고시 기준) | 금액 |
|---|---|
| 단독가구 기준선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기준선 (단독의 160%) | 월 3,952,000원 |
| 기준연금액 (상한) | 월 349,700원 |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1인당 | 월 279,760원 (20% 감액)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0,000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0,000원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 지급일 | 매월 25일 (휴일이면 앞당김) |
계산 방식에 오해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덜어낸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재산도 총액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과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열두 달로 나눕니다.
공제 폭이 이렇게 넓다 보니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역산해 정하는 값입니다. 본인 상황을 넣어 보려면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장 빠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10월부터 손질됩니다
창구별 비중을 보면 온라인 신청이 유독 적습니다. 2025년 신청자 887,431명 가운데 복지로를 통한 접수는 29,903명, 3.4%에 그쳤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자체 창구에서 이뤄졌습니다.
복지부가 중도에 멈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막히는 지점은 두 군데였습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가 37.2%, 구비서류 작성이 38%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서류에서 걸리는 문제입니다.

| 항목 | 개편 내용 |
|---|---|
| 배우자 동의 | 문자 메시지로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같은 자리에 없어도 처리 가능 |
| 이력관리 신청 | 서식을 내려받아 스캔해 올리던 절차가 동의 버튼 한 번으로 바뀝니다 |
| 추가 서류 | 서류가 없어도 신청을 먼저 마치고 이후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제출 |
| 화면 구성 | 여러 단계로 흩어져 있던 동의 절차를 한 화면으로 모으고 순서를 조정 |
두 번째 줄이 이 글의 앞부분과 이어집니다. 간주신청이 걸리려면 이력관리 신청인이어야 하는데, 그 입구가 서식 업로드에서 버튼 한 번으로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하면서 이력관리를 함께 걸어 두면 이후 5년은 조사가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다만 개시일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자료의 표현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공단 안내도 "10월~"로만 적혀 있습니다. 날짜를 못 박아 소개한 글들이 돌아다니지만 확인된 사실이 아니므로, 실제 개시 여부는 복지로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기초연금은 신청이 있어야 움직이는 급여이고, 2026년에 생긴 간주신청은 그 원칙에 붙은 좁은 예외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고 그때 이력관리까지 걸어 둔 경우로 한정됩니다. 65세가 되어 처음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늦어진 기간만큼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수급 가능 여부와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나 부모의 사정에 맞춰 확인하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평일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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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71호, 2026년 7월 30일 시행)·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5월 26일, 7월 9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연금지급 안내, 국민연금공단 지사 안내. 고시 금액은 매년 바뀌며 개인별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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