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상여금, 최저임금에 들어갈까 - 법전에는 아직 「100분의 25」가 적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두 벌 받아 봤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것(시행 2020. 5. 26.)과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인 것입니다. 제6조 제4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니 두 판본이 글자까지 같았고, 상여금 자리에는 양쪽 모두 「100분의 25」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은 25%가 아니라 0입니다. 2024년부터 그렇습니다.
숫자를 바꾼 것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고, 부칙은 본문 문언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펴서 본문만 읽으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본문이 정하는 것은 「빼는 범위」입니다
제6조 제4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첫째,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분기·반기·연 단위로 나오는 상여금은 이 조항이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각 호에 붙은 비율은 「빼는 부분」입니다. 넣는 비율이 아닙니다. 본문이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을 뒤집어 읽으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 아래로 제2호와 제3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제3호 안에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목(통화 이외의 것)에는 비율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은 조건 없이 통째로 빠집니다. 뒤에 나올 부칙이 건드리는 것도 나목의 「100분의 7」뿐입니다.
그 두 숫자를 부칙이 표로 덮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복리후생비를 다루는 ②항도 구조가 같습니다. 본문의 7에서 출발해 5 → 3 → 2 → 1 → 0으로 내려갑니다.

| 연도 | 상여금 (본문 25%) | 통화 복리후생비 (본문 7%) |
|---|---|---|
| 2020년 | 20% | 5% |
| 2021년 | 15% | 3% |
| 2022년 | 10% | 2% |
| 2023년 | 5% | 1% |
| 2024년부터 | 0% | 0% |
빼는 비율이 0이 됐다는 것은 전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현물로 주는 쪽은 앞서 본 가목이라 지금도 빠집니다.
표는 「2024년부터」에서 끝나는데, 끝나는 해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부칙 제2조의 각 호는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에서 끝납니다. 2025년 항목도, 2027년 항목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록이 짧다는 점이 아니라 마지막 호의 문언입니다. 「2024년부터는」이라고만 적혀 있고 끝나는 해가 없습니다. 특례에 기간이 달려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날 때 본문 숫자가 되살아나는데, 이 부칙에는 그 기간이 없습니다.
앞서 정리한 4대보험 요율 글의 국민연금 부칙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이라고 기간을 달아 뒀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2033년에 본문 숫자로 돌아갑니다. 같은 「부칙이 본문을 덮는」 구조인데 한쪽은 끝이 있고 한쪽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100분의 25」와 「100분의 7」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칙이 「…에도 불구하고」로 갈음하는 방식이라, 본문 문언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2026년에 법전을 펴도 제6조 제4항에는 100분의 25가 적혀 있습니다
-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본을 펴도 같습니다 (맨 앞에서 대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 실제로 적용되는 숫자는 부칙을 펴야 나옵니다
12월 8일 개정에 대해 한 가지는 정확히 적어두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자체는 앞으로도 바뀝니다. 다만 그 개정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여러 법을 함께 고치는 타법개정이고, 최저임금법에서 손대는 것은 제26조ㆍ제28조ㆍ제31조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6조는 두 판본이 동일합니다.
금액은 법에 없고 고시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서 얼마냐」가 남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금액은 법률 본문에 없습니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결정 기한도 법이 정해 뒀습니다.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실제로 아래 두 고시의 발령일이 둘 다 8월 5일입니다.

| 적용 연도 | 고시 | 발령일 | 시간급 | 월 환산액 |
|---|---|---|---|---|
| 2026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5. 8. 5.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2026. 8. 5. | 10,700원 | 2,236,300원 |
둘 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2027년분이 2026년 8월에 벌써 나와 있는 것도 같은 조문 때문입니다. 제10조 제2항이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 숫자를 넣어 보면 본문과 실제의 간격이 눈에 보입니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을 기준으로,
- 본문의 25%를 그대로 적용하면 상여금 중 539,220원이 빠집니다
- 본문의 7%를 그대로 적용하면 복리후생비 중 150,981.6원이 빠집니다 (7%는 나누어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둘 다 0원이 빠집니다.
정리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빼는 범위」를 정합니다. 넣는 비율이 아닙니다
- 본문의 숫자는 상여금 100분의 25, 통화 복리후생비 100분의 7이고, 지금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가 연도별 표로 갈음했고, 마지막 호가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입니다. 끝나는 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 대상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분입니다. 분기ㆍ반기 상여금은 이 조항의 범위가 아니고, 현물 복리후생(가목)도 지금 그대로 빠집니다
- 금액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2027년 적용 10,700원 / 고시 제2026-60호)
법전 한 권만 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본문을 읽었으면 부칙까지 넘겨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4대보험 요율은 어디에 적혀 있나 ― 국민연금 본문은 6.5%인데 올해는 4.75%입니다 ― 부칙이 본문을 덮었는데 그쪽은 2032년에 끝납니다
- 주휴수당 15시간ㆍ개근은 어디에 적혀 있나 ― 하나의 요건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갈려 있던 사례입니다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제6조ㆍ제8조ㆍ제10조 및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 같은 법 시행 예정본 시행 2026. 12. 8. 법률 제21534호 원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 8. 5. 발령)ㆍ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 8. 5. 발령) 첨부 원문 / 썸네일과 연도별 비율표는 직접 제작, 나머지는 화면 갈무리 / 조문은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로 줄인 곳만 생략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항목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상여금의 범위는 취업규칙ㆍ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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