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 중 남편 육아휴직 조건 - 질환 목록은 별표 3의 58개 항목, 관문은 진단서에 함께 적히는 코드입니다

남편 육아휴직 조건. 질환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 3에 58개 항목, 제2호와 제3호 질환은 진단서에 임신·출산 관련 질병코드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한다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쓰는 남편 육아휴직은 임신 사실만으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붙여 놓은 조건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한 구절인데, 그 위험이 무엇인지는 그 문장 안에 없습니다.

목록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시행규칙 맨 뒤에 붙은 별표 3에 따로 실려 있고, 파일을 받아 세어 보니 58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받아 온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는 칸이 있습니다. 별표 3 맨 아래 비고 한 줄이고, 심장이나 신장 질환만 적힌 진단서는 거기서 막힙니다. 무엇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하는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묻는 것답이 있는 자리적혀 있는 것
아내가 임신만 하면 되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그 위험은 누가 정하나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배우자입니다
목록은 몇 개인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세 개 호에 걸쳐 58개 항목입니다 (26 / 28 / 4)
심장 질환 진단서면 되나별표 3 비고임신·출산 관련 질환명과 질병코드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코드도 포함되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Q&A 각주「질병코드의 하위코드도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단서를 어디에 내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 마목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진단서 1부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1의2호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입니다
회사가 안 해 주면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갈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화면. 헤더에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표기가 있고, 아내의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와 남편의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한 화면에 들어간다. 개정 연혁 표기 끝까지 포함

육아휴직을 정한 조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입니다. 화면 위쪽에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2026. 3. 17.>

한 문장 안에 비대칭이 들어 있습니다.

아내 본인이 쓸 때는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로 끝나고,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 쓸 때는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긴다는 말이 여기 들어 있어서, 목록을 보려면 시행규칙까지 가야 합니다. 문장 끝의 단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아래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그 「고용노동부령」이 시행규칙 별표 3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화면. 헤더에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표기, 본문 아래에 본조신설 표기와 종전 제14조의2가 제14조의3으로 이동했다는 표기가 함께 보인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입니다. 화면 위쪽에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2026. 8. 19., 일부개정]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8. 19.]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6. 8. 19.>]

조문이 한 줄뿐입니다. 판단 기준을 전부 별표 3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조문 아래 두 줄이 이 조문의 나이를 알려 줍니다. 본조신설이라고 적혀 있고, 원래 제14조의2였던 조문은 제14조의3으로 밀려났습니다. 없던 자리에 조문 하나가 새로 끼어든 것입니다.

조문이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이라고 적은 것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목록에 있는 병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고,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58개는 무엇을 단위로 센 숫자인가요

별표 3 세는 기준. 제1호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26개, 제2호 순환계통의 질환 28개, 제3호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4개, 합계 58개 항목. 코드 구간으로 적힌 항목이 9개라서 개별 코드로 펼치면 95개

세는 단위를 먼저 말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별표 3은 58개 항목입니다.

항목 기호는 가부터 하까지 14개를 먼저 쓰고, 다 쓰면 거부터 허까지로 이어 갑니다. 그래서 호마다 끝나는 자리가 다릅니다. 제1호는 가부터 하까지 14개에 거부터 터까지 12개가 붙어 26개, 제2호는 가부터 하까지 14개에 거부터 허까지 14개가 붙어 28개, 제3호는 가부터 라까지 4개입니다. 더하면 58개입니다.

🔴 다만 질병코드의 개수는 58개가 아닙니다. 표에 I00-I02처럼 코드 구간으로 적힌 항목이 9개 있어서, 구간을 개별 코드로 펼치면 9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항목 수로 셉니다.

코드 뒤에 별 표시가 붙은 항목도 7개 있습니다. I32* I39* I41* I43* I52* N00-N08* N10-N16*입니다. 표기를 그대로 옮겼고, 그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별표 3 안에 적혀 있지 않아 풀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6. 8. 19.>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질환(제14조의2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PDF 1쪽. 신설 2026. 8. 19. 표기와 제목, 제1호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표 전체가 한 장에 들어가고 카. 다태임신 O30 줄이 읽힌다

별표 3의 첫 쪽입니다. 맨 위에 신설 2026. 8. 19. 표기가 있고, 제1호 26개 항목이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26개 항목)

질환명질병코드
가.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O10
나.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증O11
다. 임신[임신-유발]고혈압O13
라. 전자간증O14
마. 자간증O15
바.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O16
사. 절박유산O20.0
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자.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O23.5
차. 임신중 당뇨병O24
카. 다태임신O30
타.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O31
파.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O34.0
하.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O34.1
거.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O34.3
너.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O34.4
더.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O34.8
러.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O36.5
머. 양수과다증O40
버. 양수과소증O41.0
서.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O41.1
어. 양막의 조기 파열O42
저. 전치태반O44
처.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O45
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O46
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2. 순환계통의 질환 (28개 항목)

질환명질병코드
가. 급성 류마티스열I00-I02
나.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다. 고혈압성 질환I10-I15
라. 허혈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바. 급성 심장막염I30
사. 심장막의 기타 질환I31
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I32*
자.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I33
차.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I34
카.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I35
타.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I36
파. 폐동맥판장애I37
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I38
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I39*
너. 급성 심근염I40
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I41*
러. 심근병증I42
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I43*
버.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I44
서. 기타 전도장애I45
어. 심장정지I46
저. 발작성 빈맥I47
처. 심방세동 및 조동I48
커. 기타 심장부정맥I49
터. 심부전I50
퍼.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I51
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I52*

3.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4개 항목)

질환명질병코드
가. 사구체질환N00-N08*
나. 신세뇨관-간질질환N10-N16*
다. 신부전N17-N19
라. 요로결석증N20-N23
같은 별표 3 PDF 2쪽. 제2호 순환계통의 질환 28개 항목 표 전체와 제3호 비뇨생식계통 4줄, 맨 아래 비고 문단까지 한 장에 들어간다. 표 마지막 줄 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별 표시가 그대로 보인다

같은 별표의 둘째 쪽입니다. 제2호 28개 항목과 제3호 4개 항목, 그리고 맨 아래 비고가 한 장에 있습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표를 보면 제1호와 제2호·제3호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1호는 임신·출산 그 자체에 붙은 질환이고, 제2호와 제3호는 임신과 무관하게도 생기는 심장·신장 질환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아래 비고를 만들었습니다.

심장·신장 진단서에는 한 줄이 더 필요합니다

별표 3 맨 아래 비고입니다.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호(순환계통)와 제3호(비뇨생식계통)에만 걸리는 조건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신부전 병명·코드만 적힌 진단서로는 이 줄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질환명과 질병코드가 같은 진단서에 함께 적혀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괄호 안의 범위를 제1호 목록과 대조해 봤습니다. O10-O16, O20-O48은 제1호 26개 항목 중 25개를 덮고, 범위 밖에 남는 것은 O60.0(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하나였습니다.

⚠️ 여기까지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범위 밖에 있는 코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별표 3에 적혀 있지 않아, 결론을 더 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위코드도 포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 붙임2 주요 QA 중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1번 문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코드의 하위코드도 포함이라는 각주가 답변 아래에 붙어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9월 17일) 붙임2에 Q&A가 붙어 있고, 그 첫 문항입니다. (사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 임신 중인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코드의 하위코드도 포함

🟢 각주가 별표 3보다 넓습니다. 별표 3 본문에는 하위코드를 언급한 문장이 없습니다. 별표에 없는 해석이 보도자료에 적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줄을 인용할 때는 출처가 조문이 아니라 보도자료라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 그 하위코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들인지는 보도자료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Q&A에 기간을 다룬 문항도 있습니다.

5.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면, 진단서에 기재된 요양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지?
□ 진단일 이후부터 진단서 상 요양기간 이상으로 사용 가능

진단서는 회사가 받나요, 고용센터가 받나요

서류를 요구하는 조문이 두 군데에 따로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8항이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합니다. (⚠️ 이 항은 부칙 단서에 따라 2026년 8월 20일 시행입니다. 9월 18일이 아닙니다.)

⑧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
2. 해당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의 사실
3. 근로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의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세 호를 끝까지 읽어도 별표 3 진단을 받은 사실이라는 항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제1호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까지입니다.

⚠️ 목록에 없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내용입니다. 회사에 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급여 단계입니다. 여기는 조문이 진단서를 이름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마목입니다.

마.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

같은 항 라목과 나란히 놓으면 비대칭이 서류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라.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아내는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남편은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요구하는 서류의 이름 자체가 조문에서 갈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항목 중 4의2 번호가 붙은 줄에 별표 3에 따른 질환 진단서 1부가 적혀 있고 옆 칸 수수료는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청서 서식에도 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지 제100호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입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4의2.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

⚠️ 조문에서는 마목, 서식에서는 4의2입니다. 번호가 다르니 섞어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식의 수수료란은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출처는 같은 조 제1항 앞부분에 있습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입니다. 고용센터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신청은 30일 전이 아니라 7일 전까지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인데, 이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24., 2026. 8. 18.>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조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1의2.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제1의2호가 이번에 들어간 줄입니다. 아내에게 위험이 있는 경우(제1호)와 나란히 붙었습니다.

7일 전 신청에는 회사의 통보 기한도 짧게 붙습니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체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24., 2026. 8. 18.>
⑥ 사업주가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2026. 8. 18.>

제3항으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급여는 30일부터이고, 태아를 자녀로 봅니다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급여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입니다.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2026. 2. 19.>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일 전에 신청했다고 7일치 급여가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분할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입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2024. 10. 22., 2026. 2. 19., 2026. 3. 17.>

부부가 이어 쓰는 6+6 특례에서는 태아를 자녀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입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개정 2026. 8. 18.>

월별 상한액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개월 수별로 적혀 있습니다. 첫 목과 마지막 목만 문언 그대로 옮깁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의 조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입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2026. 2. 19.>
4.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제39조 제3항입니다.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2024. 10. 22., 2026. 3. 17.>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 금액은 둘 다 500만원인데 성질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미허용은 벌금(형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은 과태료(행정질서벌)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이 개정 법률의 부칙은 조문이 두 개뿐입니다.

부칙 <제21476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적용례가 붙은 조문은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하나입니다. 육아휴직을 정한 제19조 제1항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쪽에서는 며칠에 신청했는지로 규정이 갈린다고 말할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Q&A에서 시행일 이후 청구부터 적용된다고 밝힌 것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문항이고, 그것은 다른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3 진단을 받아도 막히는 경우가 하나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단서가 가리키는 시행령 제10조입니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원래 있던 조문입니다.

정리하면

  • 조건은 진단입니다.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제19조 제1항의 문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 3의 58개 항목, 코드 구간 9개를 펼치면 95개입니다
  • 제2호·제3호(심장·신장)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명과 질병코드가 진단서에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서를 이름으로 요구하는 조문은 급여 쪽(제116조제1항제1호 마목)이고, 회사 서류 목록(시행령 제11조제8항)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 신청은 7일 전까지, 회사 통보는 3일 이내이며 급여는 30일 이상 +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병원에서 확인할 것은 병명 하나가 아니라 진단서에 어떤 코드가 함께 적히는지입니다. 급여 신청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별지 제100호서식으로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제19조·제19조의4·제37조·제39조 및 부칙 제1조·제2조 ·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9호) 제10조·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제14조의2 및 별표 3 · 「고용보험법」(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제70조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제95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제116조 및 별지 제100호서식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2026. 9. 17.) 붙임2 주요 Q&A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03 도표는 직접 제작 / 조문과 별표는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줄인 곳은 …으로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허용 여부와 진단서 기재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더 커뮤니티2 화이트·블루·레드·블랙 4팀 구조와 참가자 13명 정리

나는 SOLO 33기 총정리 — 모태솔로 특집의 구성과 '오리탕' 장면의 사실관계

2026 추석 기차표 예매일 총정리, 수서 출발은 서울 출발과 날짜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