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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AI 이용권 근거는 법인가 조례인가 - 둘 다 「예산의 범위에서」이고 「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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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청년 AI 이용권의 근거가 어디인지 찾다가 조문 두 개를 받아 봤습니다. 국가 쪽은 AI 기본법 제17조의2 , 서울시 쪽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였는데 서술어가 양쪽 다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 앞에는 똑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안의 다른 조문들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한 법 안에서 서술어가 갈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갈랐는지는 서울시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문 원문과 법정 대상 목록,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어느 문 조문 서술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AI 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 지원 할 수 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같은 법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노력 하여야 한다 」ㆍ「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우선 고려 하여야 한다 」 서울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법이 적어 놓은 것은 두 문장뿐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현행본(시행 2026. 7. 21. / 법률 제21311호)의 제17조의2 전문입니다. 조문 제목이 곧 이 제도의 이름입니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1항이 정한 대상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증여받은 집 언제 팔아야 하나 - 이월과세 5년과 10년을 가르는 것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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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하나에 최근 부칙이 네 개 붙어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정입니다. 그리고 그 넷이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할지」를 증여일 → 양도일 → 증여일 → 양도일 로 번갈아 정해 놓았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 집을 증여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값이 아니라 증여해 준 사람이 샀던 값으로 잡습니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 그 「일정 기간」이 5년 인지 10년 인지가 자주 갈립니다. 조문 본문을 펴면 오늘 시점의 숫자 하나만 나옵니다. 내 경우에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문장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습니다. 먼저 결론만 적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자산 은 지금 팔아도 종전 규정(5년) 입니다. 근거는 부칙(법률 제19196호) 제18조 경과조치 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10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 제97조의2 제1항입니다.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2024. 12. 31., 2025. 12. 23.> 여기서 세 가지가 같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괄호 안에 1년이 있습니다. 제94조제1항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주식 등은 10년이 아니라 1년 입니다. 같은 문장 ...

매달 받는 상여금, 최저임금에 들어갈까 - 법전에는 아직 「100분의 25」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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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두 벌 받아 봤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것( 시행 2020. 5. 26. )과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 인 것입니다. 제6조 제4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니 두 판본이 글자까지 같았고 , 상여금 자리에는 양쪽 모두 「100분의 25」 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은 25%가 아니라 0 입니다. 2024년부터 그렇습니다. 숫자를 바꾼 것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 이고, 부칙은 본문 문언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펴서 본문만 읽으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본문이 정하는 것은 「빼는 범위」입니다 제6조 제4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와 제2호의 100분의 25, 제3호 가목·나목" style="max-width:100%;height:auto"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8. 6. 12.>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첫째,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분기·반기·연 단위로 나오는 상여금은 이 조항이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각 호에 붙은 비율은 「빼는 부분」입니다. 넣는 비율이 아닙니다. 본문이 「산입하지 아니한다」 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을 뒤집어 읽으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 아래로 제2호와 제3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증여세 5천만원 이하도 신고해야 하나 - 공제 조문에 「신고」가 0회이고, 미신고의 대가는 세금이 아니라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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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검색하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 와 신고서를 내야 하나 입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하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면 앞의 질문은 공제 조문이 답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입니다. 그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면 「신고」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가 걸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뒤의 질문은 다른 조문이 답합니다. 제68조가 「신고하여야 한다」 고 적고 있고, 그 신고서를 내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기간 입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 이 됩니다. 묻는 것 답하는 조문 조문이 정한 것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나 상증법 제53조 「신고」가 0회 입니다. 관계와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5천만원은 한 번의 한도인가 상증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10년 합산 한도 입니다 혼인·출산 1억원도 그 안에 들어가나 상증법 제53조의2 합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 입니다 신고하면 금전적으로 얻는 것 상증법 제69조 제2항 · 제56조 산출세액의 3% 입니다. 과세표준이 0이면 0원 입니다 신고서를 안 내면 달라지는 것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입니다 신고 의무 자체는 어디에 있나 상증법 제68조 「신고하여야 한다」 · 말일부터 3개월 공제 조문이 걸어 둔 조건은 관계와 금액뿐입니다 제53조 전문입니다. 화면 위쪽에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이 붙어 있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는 몇 개인가 - 9월 18일부터 두 개이고, 법제처 안내는 아직 세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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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에 신청한 사람과 9월 18일에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기준은 단축을 시작하는 날도, 자녀의 나이도 아니고 신청한 날 입니다. 법률 부칙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하루를 두고 갈리는 것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개수 입니다. 시행령에 열거돼 있는데, 2026년 9월 18일부터 그 목록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빠진 것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 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아직 그대로 싣고 있는 안내가 있습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 안내 입니다. 2026년 9월 28일에 열어 확인한 화면 기준입니다. 무엇 2026년 9월 17일까지 신청 2026년 9월 18일부터 신청 적용되는 규정 종전 규정 개정 규정 거부 사유의 개수 세 개 두 개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거부 사유 거부 사유 (그대로) 대체인력을 못 구한 경우 거부 사유 없습니다 (제3호 삭제)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 + 사업주 증명 거부 사유 거부 사유 (그대로) 시행령 제15조의2에 「삭제」가 두 줄 있습니다 현행 조문입니다. 화면 위쪽에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이 붙어 있습니다.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2026. 8. 18.>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삭제 <2026. 8. 18.>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 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년 실거주 의무는 어디에 적혀 있나 - 2026년 1월 1일부터 그 조문이 없고, 「실거주」는 이 법에 0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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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추징 사유를 나열하던 세 개의 호가 사라지고 한 문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안에 전입해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 과 3개월 안에 집을 더 사면 안 된다는 것 두 가지가 함께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행 추징 조문에는 집주인이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거주라는 말이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의 거주를 가리킵니다(뒤에서 봅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전문에 「실거주」라는 세 글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은 아직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은 실거주」입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라 2025년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뀐 날이 2026년 1월 1일 입니다. 요건 2025년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3개월 내 전입ㆍ상시 거주 시작 추징 사유였습니다 (제4항 제1호) 삭제됐습니다 3개월 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 추징 사유였습니다 (제4항 제2호) 삭제됐습니다 매각ㆍ증여ㆍ임대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일 때 추징 사유가 적힌 방식 각 호 세 개 각 호 없이 한 문장 「실거주」는 이 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받아 문자열을 셌습니다. 현행본과 2025년 시행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문자열 현행 (시행 2026. 6. 2.) 2025년 시행본 실거주 0회 0회 상시 거주 11회 16회 거주할 목적 7회 6회 법이 쓰는 말은 「상시 거주」 입니다. 그리고 그 횟수가 16회에서 11회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만큼이 이번에 삭제된 부분입니다. (조문ㆍ항ㆍ호 본문만 센 값입니다. 부칙 뒤 개정 내역까지 넣으면 2025년 시행본이 17회가 됩니다.) 「3년 실거주 의무」는 어휘도 요건도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는 추징 사유가 세 개였습니다 화면 위쪽에 「[시행 2025. 1. 1.] [법률...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은 어디에 적혀 있나 - 근로기준법에 그 말은 0회이고, 불인정된 뒤에도 남는 조항이 두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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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전문에서 이 조건절이 나오는 곳은 두 군데 이고, 둘 다 제76조의3 안에 있습니다. 제4항과 제5항 입니다. 일곱 개 항 가운데 나머지 다섯 항에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불인정」으로 끝났을 때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 는, 사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먼저 이 구절이 어느 항에 붙어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정작 「불인정」이라는 세 글자는 법에도 시행령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에 있는 말과 없는 말을 한 항씩 놓고 세어 봤습니다. 이 글이 지나가는 순서입니다. 순서 어디를 보나 무엇이 나오나 ① 그 말이 있는지 법·시행령 전문 문자열 「불인정」 0회 / 「업무상 적정범위」 1회 , 정의는 없음 ② 애초에 적용되는지 법 제11조 + 시행령 별표 1 제6장의2가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미적용 ③ 5인 미만에 닿는 조문 별표 1 제1장 칸 제8조 (폭행의 금지), 벌칙은 제107조 ④ 정의가 몇 문장인지 법 제76조의2 한 문장 입니다 ⑤ 불인정 뒤에 남는 것 법 제76조의3 제6항·제7항 ― 「확인된 때에는」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⑥ 형벌이 붙는 항 법 제109조 제1항 제6항 하나, 2026년 10월 8일부터 세 조문으로 줄어듭니다 법령 전문에서 「불인정」은 0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받아 문자열을 셌습니다. 문자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괴롭힘 19회 6회 불인정 0회 0회 업무상 적정범위 1회 0회 확인된 때에는 2회 0회 조사 결과를 「인정」·「불인정」으로 적는 것은 실무의 표기이고, 괴롭힘 조문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해 둔 것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라는 조건절이고, 그 조건절이 법 전문에 나오는 두 번 이 곧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입니다. 그래서 「불인정은 몇 조냐」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신 「확인된 때」가 붙지 않은 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