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AI 이용권 근거는 법인가 조례인가 - 둘 다 「예산의 범위에서」이고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청년 AI 이용권의 근거가 어디인지 찾다가 조문 두 개를 받아 봤습니다. 국가 쪽은 AI 기본법 제17조의2 , 서울시 쪽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였는데 서술어가 양쪽 다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 앞에는 똑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안의 다른 조문들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한 법 안에서 서술어가 갈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갈랐는지는 서울시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문 원문과 법정 대상 목록,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어느 문 조문 서술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AI 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 지원 할 수 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같은 법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노력 하여야 한다 」ㆍ「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통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우선 고려 하여야 한다 」 서울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법이 적어 놓은 것은 두 문장뿐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현행본(시행 2026. 7. 21. / 법률 제21311호)의 제17조의2 전문입니다. 조문 제목이 곧 이 제도의 이름입니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1항이 정한 대상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